비룡 2018.01.12 14:41

안녕하세요.

월소정 근로시간 산정을 아래와 같이 해도 되는지 여쭤 봅니다.


1. 주3일 6시간 근무/ 주2일 11시간 근로일 때

    > 주 40시간이 초과되지 않으므로 월소정 근로시간 209시간으로 산정.

2. 월~목 6시간 근무/금요일 6.5시간 근무 / 토요일 월 3회 5시간 근무일때 

   > 주소정 근로시간 35.5시간

  > 주휴 6시간

  > 월소정 근로시간 180시간-5시간(월1회는 토요일 근무가 없으므로) = 175시간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23 13: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제50조에서는 아래와 같은 두 가지의 연장근로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따라서 연장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이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면 발생하므로 일 11시간 근무의 경우 연장근로 3시간은 0.5의 가산수당이 더해집니다.

    2. 단시간 근로자로 볼 수 있으며, 계산하신바와 같이 적용해도 무방하나 180시간을 조금 초과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주말 퇴근후 갑측의 갑작스러운 출근 통보에 관해 의견을 듣고 싶... 2 2018.02.09 297
근로시간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 산정 방법 1 2018.02.09 528
근로시간 시간외 근무의 인정 범위에 대해서 1 2018.02.06 712
근로시간 시간 단축 저만 해도 되나요? 1 2018.02.06 108
근로시간 탄력적근로시간제 중 공휴일을 어떻게 적용해야할 지요? 1 2018.02.06 1849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궁금합니다 1 2018.02.04 222
근로시간 고정 연장 근무 시간 포함 관련 질문 1 2018.01.31 608
근로시간 제조업 사업장 휴게시간 문의 입니다, 1 2018.01.30 1350
근로시간 주40시간이상근무후 연차처리문제 1 2018.01.30 191
근로시간 근로시간 52시간 단축_3조2교대 문의 1 2018.01.29 5669
근로시간 출장비와 시간외수당 중복지급 1 2018.01.26 2538
근로시간 24시간 격일근무자 퇴사일에 관한 문의 1 2018.01.25 1969
근로시간 근로시간 문의 입니다. 1 2018.01.24 131
근로시간 감, 단직 3교대 근로자 근무시간 산출요청 2018.01.22 1015
근로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 계산 관련(주휴수당) 1 2018.01.22 2570
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1 2018.01.22 80
근로시간 [95984 연계] 유급휴일과 근무일수 1 2018.01.22 655
근로시간 적정인원 1 2018.01.18 163
근로시간 경비원 연차수당계산방법 1 2018.01.17 5911
근로시간 시간외 근로 개시 시간 1 2018.01.17 180
Board Pagination Prev 1 ...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 145 Next
/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