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 2017.12.18 13:45

상시근로자수는6명이며 2명은 경비원입니다

경비원은 기본급외로 24시 격일제 근무라서 야간수당을 매달 급여로 주고 있으며  연차계산 지급시 야간수당을 포함해서 연차를 계산해야 하는지요?

미화원은 기본급에 매달 고정으로 지급하는 수당이 있으며 연차계산시 기본급+고정수당포함하여 연차를 지급해야 하는지요?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 되나요? 평균임금으로 연차를 계산하나요?

통상입금에 포함하는거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건 무엇이 다른지요?

마지막으로 상시근무자 5명 이상과  5명이하일 경우 야간수당 지급과 연차수당의 지급 내용이 다른지요

답변 회신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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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1.26 17: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 둘 중 어느 하나로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대신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을 적용합니다. 통상임금의 경우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하는데 보통 시급으로 표현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기본급+고정적인 수당을 포함하여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시급이 통상임금(시급)이 됩니다.

    평균임금은 근로의 댓가로 지급되는 모든 임금을 말하며, 통상임금은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인 임금을 말하므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을 포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간외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severance_pay/403068(평균임금), https://www.nodong.kr/pds/1375835(통상임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 야간,휴일근로가산수당 및 연차휴가, 생리휴가등의 적용이 제외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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