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갈201 2017.10.18 16:47

안녕하십니까?

금회 저희 회사에서 현행 2조 2교대에서 3조 2교대로 개편을 검토하고 있는데 다음사항이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 다               음 -

1. 근무형태  
  가. 현행(2조 2교대)
      1) 12시간 맞교대(주/야)
      2) 5일근무, 2일 휴일(일요일 주휴일)
      3) 주야 각각 휴게시간 1.5시간(금요일 2시간 부여)
      4)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나. 개편(3조 2교대)
      1) 4일근무, 2일 휴무(비번)
      2) 주야 각각 휴게시간 1.5시간
      3) 소정근로시간 197시간(주휴 35일)


2. 질의사항
   가. 각각의 주당근로시간이 72시간, 56시간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주야 각각 12시간 근로, 휴게시간 없다는 가정하에)
 
   나. 현행법상 휴일근로(토/일) 각 8+8시간은 연장근로의 제한에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조 2교대로 전환시 실제 휴일근로가  없는    관계로 이는 해당되지 않는지요?
 
   다. 3조 2교대 개편시 주 12시간 연장근로 위반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지요?
     
   라. 비번일에 근무할 경우 주 12시간 연장근로에 어떻게 반영되는지요?
      
   마. 만약 비번일중 주휴일을 하루 설정하면 이는 8시간만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로 인정되어 법정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지요?
      또한 주휴일을 6일단위로 부여하면 소정근로시간이 197시간에서 203시간이 되는지요? 

      비번일 근무가 휴일근로로 인정될 경우 5일 근무, 1일 휴무(비번) 운영검토에 참고하려고 합니다.
 
     빠른 질의회신 부탁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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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0.25 14: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32교대로 개편하여 주간 4일 근무후 2일 쉬고 야간 4일 근무 형태로 돌아간다면 다음과 같이 근로시간수가 나옵니다.

     

    실근로 시간- 월 평균 213시간

     

    -교대일수 내 근로시간96시간(주간 12시간×4+야간 12시간×4)×365/12개월/12(교대일수)= 244시간

     

    주휴 -35시간

     

    연장근로가산 시간수 35시간.

     

    실근로 244시간-174시간=70시간×0.5

     

    야간가산-40.5시간.

     

    교대일수내 야간근로 18시간×4=32시간×365/12/12=81시간×0.5

     

    32교대 개편시 일반적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합니다. 이 경우 한주 12시간 이내로 정해진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비번일 근무의 경우 소정근로일에 18시간의 소정근로를 초과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행 고용노동부의 해석에 따라 연장근로 한도내에 반영된다 보긴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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