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쿨 2017.08.26 22:41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사무직 근로자입니다.

2017년 5월부터 8월까지 4달 동안 야근, 주말 근무를 많이 하였으나,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해당 기간 동안 근로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규시간정규시간 외
5월16055
6월168129.5
7월16889.5
8월160135


2017년 1월 연봉 계약 당시 연장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을 모두 포함한 계약을 하였습니다.

매월 기본급 200만원, 시간외수당 20만원, 연차수당 10만원을 고정적으로 지급 받았습니다.


시간외수당, 연차수당 외에 다른 수당은 없기 때문에 제 통상시급이 약 1만원 가량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 근무시간과 무관하게 항상 20만원 밖에 받지 못했는데, 이를 초과한 근무에 대해서 수당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주당 80시간 이상 근무한 적이 많습니다. 이를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처벌 받도록 할 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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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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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7.08.28 18: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포괄임금제는 임금계산을 간편하게 하지만 장시간근로의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최근 판례는 포괄임금제를 엄격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기법 제15조에서는 법적 기준에 못미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해 무효로 하기 때문에 가산수당이 미지급되었다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고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 입니다.  아울러 귀하의 일부 근로기간은 법정근로시간 연장의 한도를 초과한다고 판단됩니다. (선지급된 수당보다 실제 산정된 법정수당이 많다면 그 차액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 수당 미지급과 연장근로의 제한 모두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보통 진정이라고 합니다. 고용노동부 진정은 체불임금부터 고용노동부 소관에 속하는 것은 모두 가능합니다. 최대한 회사와 협의, 또는 의견을 전달해보시고, 그래도 변화가 없을 때 고용노동부에 진정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뜨쿨 2017.08.28 19:47작성

    정말 감사합니다.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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