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심야 수당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지방공기업이고 별도의 노동조합 없습니다
심야 업무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저희가 9월에 행사가 있어서요
금요일 정상근무(09~18시)
금요일 밤~토요일 아침(18시~ 익일 09시)
토요일 종일(09~20시)
이렇게 근무하게 되는데
심야수당 예산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지 않아서
지급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해서요
심야수당은 별도로 편성되어 있지 않고
시간외근무수당은 월 26시간 근무 기준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근무 특성상 심야 근무가 상시 발생하는건 아니구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행사 운영 때문에 불가피하게 심야 작업을 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밤샘 근무하고 다음날 종일 근무하는데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게 합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식적인 행사(지역 축제)이고 밤샘업무가 꼭 필요한 상황인데
저희가 심야(밤샘) 수당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희생(?)을 말씀하시는데 왜 근로자가 조직을 위해 희생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거를 가지고 다시 협의해야하는 부분이라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