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자밤톨 2017.07.16 16:11

안녕하세요 영화관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여자친구를 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방학 때 성수기가 되면서 인원이 더 필요하다면서 주3으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한 여자친구에게 영화관 측에서 바쁘니깐 하루씩 더 나와라 라며 부탁이 아닌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된 상황에서 제 생각으로는 여자친구가 영화관 측 요구를 듣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현실은 그렇게 하기도 껄끄러울 것이고, 지금까지의 영화관 측 입장을 본다면 '불만있으면 나가라 일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많다'식으로 나올 것이 분명합니다.

여자친구는 더 일을 할 수 없는 입장인데,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라고 통보를 받거나 작성하지 않고 주4로 일을 하게 된다면 영화관은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에 일을 못하겠다면 나가라 라는 얘기를 정말 듣게 된다면 부당해고로 신고를 할 수 있을까요?

여자친구는 일한지 이제 한달이 안 됐는데, 제가 조금 알아본 바에 의하면 부당해고는 2월 이상 근무를 해야 적용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자친구 뿐만 아니라 수개월 일을 한 아르바이트생들도 똑같이 하루씩 늘려라 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도 같은 아르바이트를 오래 해온 입장에서 항상 이런 식으로 갑질을 해오는 영화관에게 분노가 치밀어오릅니다. 꼭 좀 도와주세요ㅜㅜ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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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7.27 21: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서를 통해 소정근로일을 1주일에 3일로 정했다면 사업주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3일을 초과하여 근로를 시킬수 없습니다. 이는 근로계약 위반이 되겠지요.

    해당 근로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추가 근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했다면 이는 당연히 부당해고가 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근로계약상 명시된 주 3일의 근로일을 초과하여 근로를 지시할 경우 이에 대해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히고 사업주가 이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출근하지 말라고 했다면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대화 내용의 녹취, 혹은 해고 정황이 담긴 문자메세지나 카카오톡등 휴대전화 메시지를 잘 갈무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사업주가 해고를 할 경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사업주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경우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제공하다가 부당해고 당한 경우 제기할 수 있으며 일정 기간의 근속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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