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puna 2017.08.08 18:58

자치구 지방공기업(시설관리공단)에 재직중인 정규직입니다


저희는 월 26시간까지 시간외 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6시간을 초과해도 26시간까지만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26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아예 별도의 시간외 근무를 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시간외 근무시 명령부 결재 - 완료 후 확인부 결재를 받는데

26시간을 초과하면 아예 명령부나 확인부를 결재해주지 않고

혹시 초과되게 근무해도 26시간만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규직의 경우만 그러하고 (무기)계약직은 근무시간만큼 지급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규정이 아니라 정규직은 월 26시간 기준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안된다고 합니다


출퇴근은 지문인식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 예산으로 정한 26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했는데(결재 문서 및 지문 인식 확인 가능한 경우) 사측에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맞나요?

2. 26시간을 초과하여 시간외 근무를 할 상황이 발생할 경우 무조건 결재해주지 않는 것이 타당한가요~?


사측에서 이 문제로 반복적으로 직원들에게 제재하여 여쭤봅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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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8.16 17: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기업이기 때문에 기획재정부등 관리감독 기관의 예산편성 지침등에 따라 연장근로등 시간외 근로수당에 대한 지급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더라도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연장근로등 시간외 근로시 이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도록 법률이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해당 지침혹은 예산상의 이유에도 불구하고 시간외 근로에 따른 초과근로수당의 지급을 청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시간외 근로에 대해 명시적으로 근로수령 거부의사를 밝혔다면 근로자가 임의로 수행한 시간외 근로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수행한 시간외 근로에 대해 사용자가 명시적으로(서면등으로)거부의사를 밝힌바 없고 업무상 시간외 근로의 필요성을 주장할 수 있다면 이미 제공한 시간외 근로에 대해 근로기록을 확보하여 이에 대해 초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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