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y 2017.08.10 13:09

안녕하세요. 더운여름 고생하십니다.


저의 상담내역은 '근로형태 변경에 의한 근무자들의 동의여부' 에 대한 것입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경비업체로서(감단직은 미적용) 현장 근무자들의 현재 근로형태가 '주주야야비비'의 3조2교대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 근로형태를 '4조3교대' '오전오후야간비번' 으로 변경하려 합니다.

- 3조2교대 : 주간(07:00 ~ 18:00, 휴게1시간, 총10시간근무), 야간(18:00 ~ 07:00, 휴게1.5시간, 총 11.5시간근무)

- 4조3교대 : 오전,오후,야간 각 8시간씩 근무

상기의 근무시간처럼 4조3교대로 변경할 시 일일8시간의 근무를 하여 근무시간에 대한 부담감이 줄어듭니다.

그러나 근무시간이 감소하는 만큼 급여가 기존에서 일인당 4~5백정도가 감소됩니다.

그렇다면 근기법 제94조에서 명시하듯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의 내용을 적용해서

근로자의 동의를 얻고 그 동의가 과반수 이상이 되어야 근로형태의 변경이 가능한걸까요? 즉, 근무자의 과반수 동의가 필수적인가요?

이 때(급여 감소)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되나요?

바쁘시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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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8.24 14: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32교대 형태로 근로제공 할 경우 월 총 실근로 시간은 약 218시간(주주야야비비 43시간×365/12개월/6교대)

    으로 기본근로시간 174시간(18시간×5×4.34)을 제외하면 월 약 44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이를 43교대로 변경하였을 경우 월 총 실근로 시간은 182.5시간 (주간오전조+주간오후조+야간조+비번 24시간×365/12/4)으로 기본근로시간 174시간을 제외하면 월 8.5시간의 연장근로가가 발생됩니다.

     

    즉 기본 소정근로시간은 변경이 없이 연장근로가 감소하게 됩니다.

     

    연장근로의 축소는 근로조건이나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체협약등에 별도로 교대제전환시 노동조합과 합의한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고 있지 않는 한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따른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노조가 과반이상인 경우 노조의 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노동부는 취업규칙상에 정하여진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을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연장근로시간을 줄이거나 법정근로시간만 근로하도록 하는 경우취업규칙불이익변경인지에 대해서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축소 또는 폐지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에 따른 취업규칙 변경시 근로기준법 제94조 단서에 의해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고 의견만 청취하면 될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근기68207-28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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