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llowman 2017.05.17 19:48

소각장에서 근무 하기 시작한지 1주 정도 지났습니다.

 소각장의 특성 상 소각로의 불을 계속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교대 근무라고 들었지만 연차 15일을 제외하고 주말도 휴일도 없는데 정상인지 궁금합니다.

 현재는 사람도 부족하다고 주간 10시간(오전 8시-오후 6시) 야간 14시간(오후 6시-다음날 오전 8시)인데 한주 마다 교대라고 합니다.

 주당 주간근무는 70시간 야간은 98시간입니다. 인원이 보충되어 3교대(8시간근무)를 하더라도 연차를 제외한 다른 휴일을 없어 보입니다.

현 상황이 정상이더라도 휴일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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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6.15 16: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라 소각장과 같이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제와 휴게의 원칙을 준수하면 일반 공중의 생활에 막대한 불편과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공중의 불편을 피하기 위한 필요불가결하게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시간의 특례제도를 활용한다 하더라도 연장근로임금 및 가산수당야간근로 가산수당휴일휴가 관련 조항 등 근로기준법의 다른 규정들은 적용되는 만큼 1주일간 휴일이 없이 근로제공을 할 경우 주휴일 부여 의무 위반이 됩니다. 1일의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 55조 위반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으며 해당 주휴일에 근로제공한 것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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