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보로봄봄 2017.05.29 15:35

개인사정으로 인해 외출을 3시간 후 복귀하여 3시간을 야근을 했습니다.

그럴경우 외출시간은 시급으로 공제하고,

후에 한 야근 3시간은 시급1.5배로 받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하루 8시간 미만 근무를 했기때문에, 3시간은 야근수당이 아닌 일반근로로 봐야 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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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6.17 19: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외출로 인해 근로제공하지 못한 시간을 제외하고 야근시간을 포함하여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이내인 경우 야근이 연장근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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