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찌 2017.06.14 12:31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글을 올립니다.

지인의 이야기이며, 서울에 위치한 출판 및 연극, 뮤지컬을 대관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직한지는 12개월이 조금 안되었고 3개월 수습후 정규직입니다.(수습기간에는 월급의 일부만 받았습니다)

업무시간은 AM9시부터 퇴근시간은 정해져있지않고 평균 PM9시30분에 퇴근하며,

마감주나 공연일정에 따라 10시 이후에 퇴근하는 경우도 잦습니다.

점심식사는 별도제공되지않으며, 채식위주의 도시락을 개인적으로 가져와서 다같이 식사를 합니다.

저녁식사는 사내에서 제공되며, 마찬가지로 채식위주의 식단으로만 제공됩니다.

사내에서 과자등의 간식은 금지되어 있다고 합니다.

토요일은 공휴일이 포함되지않은 달이면 출근을 합니다.

AM9시부터 PM6시 이후에 퇴근합니다

간혹 일요일에도 출판물 홍보를 위한 어떠한 단체들에 파견나가기도 하는데

일정에 따라 종일또는 반나절 동안 홍보를 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업무를 하고 특별히 지급되는 추가업무수당은 없으며,

일요일에 홍보를 갔을 경우에만 업무량에 따라 월요일 휴무 또는 오후출근을 한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확인은 안되었지만 제공되는 연차도 없는 것 같다고 합니다.

변호사 출신의 대표가 운영하고 있고 계약연봉은 2400만원수준이라고 합니다.

물론 좋은 점들도 있겠지만..

지인이 점점 야위워가는 모습이 안타까워 수차례 퇴사를 권했지만,

제3자인 다른분들의 의견도 듣고자하여 글을 남겨봅니다.

이런경우에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한건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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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6.23 11: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상의 임금정보와 근로제공 시간으로 볼 때 초과근로에 따른 수당액 미지등의 근로기준법 위반이 의심됩니다.

    사업주가 법률가라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문제를 피해가기 위한 근로계약상의 장치를 해 놓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가령 근로계약서에 실제 초과근로시간보다 적은 근로시간을 명시하여 이에 대해 수당액을 포괄하는 임금계약을 책정하는 형태로 말이지요.

    이 경우 근로자가 실제 근로제공한 기록등을 잘 갈무리해 두었다가 실제 근로내용은 근로계약과 다르며 이에 따른 추가 수당을 청구하는 형태로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담내용에서처럼 오전 9시 출근에 오후 930분에 퇴근하는 것이 평균적인 근로시간이라면 112시간을 한도로 정한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했을 가능성도 큽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실제 근로시간을 증명할 수 있도록 근무기록이나사업주의 근무지시가 담긴 사내 메일휴대전화 메시지보고내용등을 갈무리하여 근로시간을 정리하고 이에 따라 초과근로수당을 청구하는 고용노동부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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