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현재근무 형태는 5개조로 (주주주주당비) 형태로 근무중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근무시에는 평일 대체 휴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근무 형태로는 당사 담당자 노무사는 법정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이 되지 않으니 주 40시간에 맞게 변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근무 형태의 주 40시간이 안되는 이유가 24시간 당직인 경우 주간 근무8시간만 법정 근로 시간에 포함되고 나머지 시간은
(18:00 ~ 익일 09:00) 당직비 4만원을 받으니 근무 시간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주 40시간이 안되니
다시 아래와 같이 근무 형태를 변경코자 하는데 이것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지 궁금해서 글을 남김니다.
--- 아 래 ---
1. 8개조로 한번씩 야간근무 (18:00 ~ 익일 09:00)
2. 야간근무 다음날은 비번
3.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야간근무 및 주간근무자는 대체 휴무
4. 여기서 야간근무를 법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에 포함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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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상담내용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주중 4일의 주간 근무와 당직시 8시간의 근로가 발생한다면 1주 40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추가적으로 당직근로중 일부를 근로시간으로 잡아야 할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이해가 부족한 것일 수 있는 만큼 가능하시면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상담 주시어 추가 정보를 알려 주시면 보다 정확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032-653-7051~2)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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