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ly4554 2017.06.29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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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근무표인데요... 

감단 미승인이고 5인이상 사업장이기 때문에 주40시간 및 

연장근로수당 주휴일 적용받는다고 알고있습니다...


우선 주당비 근무자입니다....

근무 시간 및 휴계시간은 

주간근무시: 08시~18시 입니다 

             휴계시간이 12시~13시 (1시간) + 17시~18시 (1시간)

             총 2시간을 잡았고...


야간 근무시 : 08시~08시 입니다

              휴계시간은 12시~13시(1시간) + 17시~18시 (1시간)

              과 야간에는 0시~05시 까지 (5시간) 으로

              총 7시간을 잡았습니다


.


-평일 주간근무시 08~17시 (8시간)과 17시~18시 연장근로수당 

(1시간) 해서 8시간 + 1시간 x 1.5 = 9.5시간


-평일 야간근무시 

08시~17시 : (8시간)

18시~22시 : 4시간 x 1.5  = (6시간)

22시~24시 : 2시간 x 2.0 + 05시~06시 =1시간 x 2.0 = (6시간)

06시~08시 : 2시간 x 1.5 = (3시간) 으로...

=23시간으로 계산했는데요...


토요일이나 일요일은 주휴일은 어떻게 계산해야 맞는지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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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7.03 20: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간근무시 1일 근무시간 10시간중 휴게시간 2시간을 제외하면 18시간으로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간근무에 따른 월 실근로시간은 18시간×365/12개월/3교대=81시간이 됩니다.

    야간근무시 1일 근무시간 24시간중 휴게시간이 7시간 이라면 17시간의 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월로 따지면 117시간×365/12/3=172시간이 됩니다.

    야간근무시 1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시간이 9시간이 됩니다. 19시간 연장근로×365/12/3=91시간이 나오며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율을 적용하면 약 46시간이 나옵니다.

    또한 야간근무시 야간근로 3시간이 발생하는데 13시간×365/12/3= 30시간의 야간근로가 나옵니다. 여기에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율을 적용하여 0.5를 곱하면 15시간이 나옵니다.

    주휴의 경우 18시간씩 4,34주를 곱하면 월 35시간이 나옵니다.

    교대근무의 경우 근무일이 일요일이라 하더라도 별도의 정함이 없는한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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