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nason 2017.05.12 07:43

회사의 업무를 오전 9시30분에 시작합니다.    근로계약서상에는 오전 9:00으로 되어있습니다.    30분을 연차의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연차의사용의 본다면 어떤 형식의 서류를 갖추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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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5.26 17: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사용이 결정됩니다. 근로계약상 오전 9시가 시업시간인데 어떤 사유에서 실질적으로 오전 930분부터 근로제공을 하는지? 모르겠으나 해당 30분의 공백은 사업주의 의사대로 연차휴가에서 공제할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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