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다리 2017.02.09 10:22



제가 일하는 시간에 대한 정확한 시간외근무수당을 요청합니다.


저는 본사에 있으면서 출장을 다니고  거의 모든 시간외근로수당은 출장지에서 발생합니다.

출장시 정상적인 근무시간은 9시에 18시 이며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가면 주7일제로 변경되며 12시간 2교대를 합니다.

주간일때는 08:00 ~ 20:00 , 야간일경우 20:00 ~ 08:00 입니다.

가끔 추가로 더 늘어나기도합니다.

주말없이 한주를 모두 12시간 2교대를 했을경우 제가 정확히 받아야 하는 시간외근무수당이 몇시간으로 책정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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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2.15 17: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일 12시간 2교대를 한다 하셨는데, 휴게시간이 상담내용에 명시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휴게시간이 별도로 주어지지 않는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 54조 위반으로 사용자는 처벌을 받습니다.

    2. 이와 별개로 1일 12시간 근로를 2교대로 제공할 경우 월 근로시간 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3. 먼저 실근로입니다. 1일 12시간 주간×365일/12/2=182.5시간의 실근로가 발생됩니다.

    4. 주간 근로중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4시간×365/12/2=약 60.8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0.5배를 가산하면 30.4시간이 됩니다.

    5. 야간 실근로입니다. 주간 실근로와 동일합니다. 182.5시간입니다.

    6. 야간 연장근로입니다. 주간 연장근로와 동일합니다. 30.4시간입니다.

    7. 야간 근로중 야간근로입니다.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는 야간근로로 근기법 제 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합니다. 귀하의 경우 야간 근로중 야간 근로 8시간×365/12/2=121.6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0.5배를 가산하면 60.8시간이 나옵니다.

    8. 마지막으로 주휴 35시간이 더해지면 월 총 521.6시간이 나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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