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막의정복자 2017.03.08 16:53

안녕하세요 ~~ 

저희 회사는 토목관련 엔지니어링 회사로 야근이 잦은 편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은 09시부터 18시이고 "일평균 시간외 근로시간은 사업부 부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름"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에는 시간외 수당이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시간외 근무를 하게되면 야근수당을 받지 못하는 건가요???

아니면 회사에 이야기해서 받을수 있는 권리가 있는건지 궁금해서 몇글자 적어봅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3.09 11: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1일 8시간 혹은,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초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귀하의 근로계약에 사용자는 소정근로시간이라고 하여 기준 근로시간을 1일 8시간으로 잡아 놨습니다. 따라서 해당 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가 되며 근로계약상 별도의 약정이 없는 만큼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초과근로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시간수를 구하여 여기에 귀하의 통상시급을 곱한후 1.5배를 가산하여 산정한 연장근로수당액을 대략적으로 정리한후 사용자를 상대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56조 위반으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강제 휴무에 대해 질문 있습니다. 1 2017.04.24 546
근로시간 근로시간 변경 외 1 2017.04.18 555
근로시간 주40시간 운영관련 1 2017.04.18 279
근로시간 주40시간 교대근무시 1 2017.04.13 1708
근로시간 근무시간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7.04.04 258
근로시간 휴일근로수당 및 근로시간 문의 1 2017.03.31 731
근로시간 연장수당 지급관련 메일을 드립니다 3 2017.03.26 303
근로시간 국립대 기숙사 조교의 야간근무수당, 주말근무수당 지급에 대해 ... 1 2017.03.25 1816
근로시간 주 소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수당 산정 문의 드립니다. 1 2017.03.22 4054
근로시간 궁금합니다. 1 2017.03.19 203
근로시간 궁금증이 해결되지 않아 재질문 드립니다 1 2017.03.16 175
근로시간 근로시간 합법인지 위법인지 봐주세요 1 2017.03.15 475
근로시간 [재문의]연장근로수당 및 주말근무수당 문의드립니다. 2 2017.03.10 2322
» 근로시간 근로시간외 근무수당에 관하여... 1 2017.03.08 447
근로시간 법이 바뀌었다고 하던데 1 2017.03.01 265
근로시간 근로시간 계산좀 도와주세요. 1 2017.02.24 445
근로시간 야간근로로 봐야 하는지, 숙직으로 봐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1 2017.02.24 1191
근로시간 운전직 시간외수당 범위... 1 2017.02.22 1844
근로시간 한달 미만 근로시 근로시간 계산 1 2017.02.22 1687
근로시간 야간수당 지급이 법으로 강제된 것 아닌가요? 2 2017.02.21 2130
Board Pagination Prev 1 ...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 145 Next
/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