씩씩이삼 2017.03.15 21:54

계약서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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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1. 근로시간 :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1주 동안 5일, 40시간으로 한다.

2. 직원은 업무상 필요한 경우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를 실시하는 데 동의한다


- 임금구성 항목 및 계산방법

1. 연봉총액: xx원

2. 직원의 월임금은 연봉총액을 12로 나눈 금액으로 하며, 실근로시간 산정의 어려움등을 고려하여 계산의 편의상 연장근로수당 등을 다음과 같이 포괄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구성한다.

기본금 209 : xx원               (주 40시간 +주휴 8시간) x 4.345주 = 209시간

연장근로수당 54.3 : xx원           월급여 x 12개월 = 연간급여

기타수당 : xx원

직원은 위와 같은 포괄산정임금제 적용에 동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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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임금 산정 기간이 매월 1일~ 말일입니다

3월 1일부터 3월 12일까지는 연장근로를 하지 않았습니다

13일, 14일, 15일 각각 4시간씩 총 12시간 연장근로 했습니다


이 경우,

54.3시간 - 12시간 = 42.3시간

즉, 3월간 제게 남은 합법적인 연장근로 시간이 42.3시간이 남았다는 건가요?

이를 기준으로 토요일이건 일요일이건 평일 야근이건 사장 마음 가는대로 42.3시간을 소정근로 이외로 활용해도

직원은 군말없이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인가요?

사장의 주장은 저러한데 제가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평일 2~3시간 추가 근무 정도는 이해하지만 주말 휴일까지 출근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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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3.16 19: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계약에서 미리 발생을 가정한 연장근로 시간만큼에 대해서는 연장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이에 대한 수당액이 급여 총액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 임금청구가 어렵습니다.

    2. 다만 근로계약에서 월 54.3시간의 연장근로를 예정했는데 54.3시간을 월 평균 주수인 4.34주로 나누면 약 12.5시간이 나옵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 53조는 연장근로 한도를 1주일에 12시간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 제 53조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3. 다만 사업주는 해당 내용을 무시하고 발생 예정한 연장근로 이내의 범위에서는 귀하가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별도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계약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연장근로 시간의 조정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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