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와빠와 2016.12.26 17:35

안녕하세요~ 항상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40시간제에 대한 처리가 맞게 되어 왔는지, 개념정리가 필요 하여 다시 한번 문의드립니다.


- 근무조건 :주간근무  월~토요일 / 일7시간 (주 42시간) / 월 165만원


질문1) 만일 위와 같은 근무조건시 토요일 유급휴일, 무급휴무일에 따른 월 근로시간 및 시간급 통상임금 계산

유급휴일 : {(42+(7+7))*365/7}/12=243시간 = 시간급 6,790원

무급휴무일 : {(42+7)*365/7}/12=213시간 = 시간급 7,746원

위의 계산이 맞나요?


질문2) 토요일이 유급휴일인 경우 월~금(35시간 =7시간*5일) 토요일(7시간) 근무

만일 토요일 근무시 휴일,연장근로수당의 적용은 어떻게 되나요?

금요일까지 근무시 주40시간을 못채웠는데, 토요일 7시간중 2시간에 대해서만 연장근로 수당 처리하면 될까요?

(주5일제가 아닌,  주40시간제는 주간 근무요일을 지정하지 않아도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님 토요일이 유급휴일이라면 7시간에 대해 휴일수당 처리하고 2시간에 대한 연장근로 수당을 추가로 처리해야 되나요?


전제가 좀 복잡하지만, 개념정리를 위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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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2.31 12: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주 42시간 근로제공시 주휴는 7시간이 아닌 8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1일 7시간 주 6일 근무시 42시간의 실근로 시간이 나오는데 이는 법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을 2시간 초과하게 되는 만큼 주휴는 8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또한 1주 2시간의 초과근로가 발생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1.5배를 가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1주 42시간실근로+주휴 8시간+연장근로가나산 1시간 (2시간×0.5)등 1주 총 51시간의 근로시간수가 나옵니다. 한달이면 평균 4.34주가 되어 약 222시간이 나옵니다.

    토요일을 주휴일로 정할 경우 유급휴일에 따른 휴일근로가산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실근로 42시간+주휴 8시간+휴일근로 7시간×0.5배+휴일연장 2시간×0.5배=총 1주 54.5시간의 근로시간수가 나옵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무일을 명시하도록 정한바는 없으나 소정근로시간과 주휴일을 명시하도록 정해져 있는 만큼 실제로는 1주 40시간 이내의 소정근로시간을 요일별로 배분하여 주휴일과 함께 명시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처럼 1일 7시간씩 근로제공 시킬 경우, 토요일이 주휴일이 라면 월~금 각각 7시간에 일요일 7시간의 근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토요일에 일을 시키면 이는 주휴일에 일을 시킨게 되어 휴일근로입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중 1일을 주휴일로 한다는 취지의 애매모호하고 사용자 편의주의적인 설정은 불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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