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후 2016.10.27 17:33

당사는 제조업체로서 일이 몰려서 납기를 맞추어야 할 때 불가피하게 법적 한도시간인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합니다. 물론 근로기준법 위반임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사원의 경우 (토: 무급휴무일)  시급: 6500원

월~금 3시간 연장근무, 토  9시간 근무 시 연장근로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면 되나요?

단순히 기본급여의 1.5배로 계산하면 되는지, 아니면 법적한도시간인 12시간 초과분에

대해선 따로 적용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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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자유감성 2016.10.27 18:50작성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하실때에 1주에 최대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때 근로자와의 합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월에서 금요일까지 매일 3시간씩 연장근무를 한다면 주당 15시간(3*5)의 연장근무를 한다는 건데요.

    연장근무시간 주당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여 근로시간을 연장을 해야 하는데요. 이때에는 정해진 수당을 지급해야 함은 물론이고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일을 시키고자 할때에는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만약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득하지 않으면,
    주당 12시간 초과근로시킨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급의 벌칙을 받게 됩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별도로 놓아서
    주당 기본근로시간 40시간 + 평일 야간근로한도 12시간 + (주말 기본근로시간 8시간 * 2일) = 주당 68시간까지의 근로를 허용하고 있었으나

    최근 법원 판결 및 정책 방향을 보면 기존에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는 휴일근로에 대해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판결을 바탕으로 해석하여 본다면 주중, 휴일 여부와 관계없이 한주 최대 근로가 가능한 시간은 주당 기본근로시간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휴일근무 포함), 도합 52시간이 됩니다.


    암튼 1주 12시간 연장근로를 초과하도 근로기준법에 걸리지 않는 사업의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물품 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의 경우
    ‘물품 판매 및 보관업’은 물품판매업과 보관업을 각각 의미하는 것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도․소매업 및 창고업 등이 이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임금근로시간정책팀-1627, 2007.04.27)
    금융보험업의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거 금융업은 은행, 투자기관, 여신금융업이 해당되고 보험업의 경우 생명보험업 및 손해보험업이 해당됩니다.

    (2). 통신업의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거 유무선 통신업이 이에 해당됩니다.

    (3). 의료 및 위생 사업, 접객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의료원, 병원 및 식당 등이 해당됩니다.

    (4). 사회복지사업의 경우
    노인양로 시설업 및 노인요양 시설업이 이에 해당됩니다.

    이 (1) ~ (4)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가 없으면 연장근로를 12시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일단 귀하의 사업장은 연장근로 12시간의 초과가 허용된다는 전제하에 본문의 상황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산출해보겠습니다.

    1. 월~금 3시간 연장근무 분 : 22.5시간치의 통상시급분
    (3시간 * 5일 * 1.5배) * 통상 시급

    2. 토요일 9시간 근무분 : A + B (14시간치의 통상시급분

    A. 토요일 8시간의 휴일근로분 : (8시간 * 1.5) * 통상 시급
    B. 토요일 8시간초과에 대한 휴일&연장근로분 : (1시간 * 2.0) * 통상 시급
  • 상담소 2016.11.18 16: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한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한도는 사업장이 바쁘면 어쩔수 없이 위반해도 되는 임의적 규정이 아닙니다. 이는 위반하면 동법 제 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얻고 관할 노동부에 신고를 하면 한주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넘어 특별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으나 이는 엄격하게 사유가 정해져 있습니다. 천재, 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재해와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고로서 통상적인 업무의 운영으로는 이를 예견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통상적인 업무증가나 기계수리 등은 포함되지 않고 돌발적인 사고라도 인명이나 재산 또는 공공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바쁘다고 한주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할 수 없으며 사용자가 예상치 못한 천재지변이 아니고서는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 이내에서 작업시키라는 의미입니다.


    1일 8시간, 혹은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 초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월금 1일 3시간×주 5일 15시간+토요일 9시간등 총 24시간에 대해 1.5배를 가산하여 통상시급 6,500원을 곱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1주 12시간의 한도를 위반한 부분에 대해 추가로 가산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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