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망토차차 2016.11.18 18:21

안녕하세요.

먼저 궁금한 사항이 있을때마다 도움을 주시는 노동ok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저희 회사는 하루 8시간을 근무하고 있으며, 휴게시간을 아래와 같이 부여하고 있습니다.

- 15:30 ~ 18:00 (근무시간 : 2시간 30분)

- 18:00 ~ 18:30 (휴게시간 : 30분)

- 18:30 ~ 24:00 (근무시간 : 5시간 30분)

- 24:00 ~ 24:30 (휴게시간 : 30분) 

 

위와 같이 15:30분에 업무를 시작해서 24:30분에 업무가 종료되게끔 시간이 설정되어 있는데,

24:00~24:30까지  30분의 휴게시간이 사실상의 업무 종료(24:00)후에 부여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54조를 위반하게 되는것이 아닌지요?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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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2.11 17: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54조에 따라 8시간 근로에 대해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는 만큼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이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위반하여 휴게를 주지 않는 경우 또는 휴게를 주더라도 자유롭게 이용하게 하지 않는 경우가 되는 만큼 동법 제 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시급히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재설정 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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