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입니다.
07~17시 근무시간중에
11시30분~13시 - 점심시간
15시~15시30분 - 휴개시간
입니다.
점심시간없이 13시까지 근무 후
13시~14시 까지 근무.
쉬지않고 17시까지 근무시 ot(over time)은 1시간 발생하는것인지, 휴개시간, 점심시간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을경우 법적으로 문제되는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07시~17시중 화장실가는것 외에 휴개시간이 주어지지않고 돈으로 주어진다면 그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것인지, 점심ot, 시간 외 수당으로 주는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워 구체적 답변은 불가하나 근로기준법 5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휴게시간을 정해진 시간에 부여하지 못하더라도 8시간 이상 근무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만 부여하면 됩니다.
또한 휴게시간 미부여와 상관없이 1일 8시간 이상 근무하였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휴게시간에 쉬지않고 돈으로 지급했다고 해도 그것은 해당 근로의 댓가로써 위의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