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 용역회사입니다
아파트에서 경비 24시 2교대로 근무하시다가 이번에 재계약으로 근무형태 변경요청을 해서 문의합니다
감단승인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24시간 24교대이며 휴게시간이 주간7시간, 야간 3,5시간이며
토요일만 휴게시간이 주간2,5시간, 야간 3,5시간입니다
월근로시간과 일근로시간이 궁금합니다
계산식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비업 용역회사입니다
아파트에서 경비 24시 2교대로 근무하시다가 이번에 재계약으로 근무형태 변경요청을 해서 문의합니다
감단승인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24시간 24교대이며 휴게시간이 주간7시간, 야간 3,5시간이며
토요일만 휴게시간이 주간2,5시간, 야간 3,5시간입니다
월근로시간과 일근로시간이 궁금합니다
계산식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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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주52시간 위반 여부 1 | 2023.04.14 | 355 | |
근로시간 | 격격일 야간투입 근로자 근로시간 계산 문의드립니다. | 2023.04.13 | 418 | |
근로시간 | 최저시급기준일때 30분일찍 출근? 1 | 2023.04.04 | 465 | |
근로시간 | 4조2교대근무의 소정근로시간, 월 통상임금 문의 1 | 2023.04.01 | 3042 | |
근로시간 | 3조2교대 근무시간 산출 문의와 반차시간 문의 합니다. 1 | 2023.03.31 | 802 | |
근로시간 | 시간외근무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23.03.31 | 309 | |
근로시간 | 4조 3교대 근로시간 산정 요청합니다. | 2023.03.30 | 149 | |
근로시간 | 주휴수당문의드립니다. 1 | 2023.03.27 | 134 | |
근로시간 | 주말 초과근무시간 인정과 수당지급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 2023.03.27 | 2155 | |
근로시간 | 주휴일 계산 좀 도와주세요..! 1 | 2023.03.24 | 433 | |
근로시간 | 법정근로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 중 조퇴한 경우 처리 방법 1 | 2023.03.23 | 1368 | |
근로시간 | 주야2교대 급여 1 | 2023.03.21 | 369 | |
근로시간 | 토요일 야간 근무 후 일요일 퇴근안하고 추가로 연장근무 1 | 2023.03.21 | 350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인정 및 작업중지 요청 건 | 2023.03.20 | 141 | |
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 문의 1 | 2023.03.20 | 211 | |
근로시간 | 근로 및 휴게시간 변경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23.03.16 | 706 | |
근로시간 | 오전 반차 사용 후 복귀 시간확인 1 | 2023.03.13 | 818 | |
근로시간 | 연차수당 1 | 2023.03.11 | 291 | |
근로시간 | 휴게실로 이동하는 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인가요 휴식시간에 포... 1 | 2023.03.06 | 903 | |
근로시간 | 연가를 오프로 대체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1 | 2023.03.03 | 15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일 24시간 중 주간 휴게 7시간과 야간 휴게 3.5시간등 10.5시간을 제외하면 1일 13.5시간의 실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는 3.5시간의 야간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5시간이 나옵니다.
2) 이를 기준으로 월 유급근로시간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3) 실근로시간의 경우 1일 13.5시간*365/12/2= 205.31시간.
4) 야간근로가산의 경우 야간근로시 1일 4.5시간*365/1/2= 68.43시간*0.5배=34.21 시간이 나옵니다.
5) 여기에 토요일의 경우 휴게시간이 주간에 5시간이 빠지므로 실근로시간은 18.5시간이 나옵니다. 토요일의 경우 월 평균 4.34일이 나오며 24시간 교대근무라는 특성으로 보면 토요일이 근로제공일로 5시간의 추가 근로를 할 가능성은 50%로 4.34일/2= 2.17일이 나옵니다. 여기에 5시간을 곱하면 토요일 추가 5시간 근로로 월 평균 10.85시간의 추가 근로시간이 나옵니다.
6) 이를 모두 더하면 월 실근로 평균 205.31시간+ 야간근로가산 월 평균 34.21 시간+ 토요일 추가 근로 평균 10.85시간등 월 평균유급근로시간이 250.37 시간이 나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