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윤아빠 2023.02.23 16:28

근무시간과 산정방법에 대해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주 6일근무하는 업종에서 주 45시간근무하며, 야간근로시간은 주 9시간이 발생되는 부서가 있습니다.

 

1명이 최저시급으로 9620원으로 적용중이나, 다음과 같이 산정하여 직원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본급 : 209h * 9620 = 2,010,580원

연장수당 : 5h * 4.345 * 9620*1.5 = 313,491원

야간수당 : 9h * 4.345 * 9620*0.5 = 188,095원

기타수당(십원단위절상금액) : 34원

합계 : 2,512,200원

 

그런데 갑자기 다른 곳에서 근무시간을 소수점 2번째 자리에서 올림하여 처리해야한다고 합니다.

기본급 :  2,010,580원

연장수당 5*1.5 = 7.5 * 4.345 = 32.6 * 9620 = 313,612원.

야간수당 9*0.5 = 4.5 * 4.345 = 19.6 * 9620 = 188,552원
 합계 : 2,512,744원 

 

근무1식과 근무2식이 있다 할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첫번째 계산식이 틀린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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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09 12: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1주 45시간 근로제공할 경우 1주 40시간의 소정근로를 초과한 5시간은 연장근로가 됩니다. 

     

    이 경우 기본급이 시간급 9,620원을 기준으로 월 소정근로시간인 209시간(실근로시간 174시간+주휴 35시간)을 곱해 기본급 통상임금을 산출합니다.

     

    원 단위 이하 소수점 2자리까지 정확하게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올려 지급하는것은 위법하지 않으나 임의적으로 버리면 안됩니다. 

     

    2) 1주 40시간을 초과한 5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시급인 9,620원을 곱한 후 여기에 연장근로 가산 1.5배를 곱합니다. 그리고 월 평균 주수 4.34주를 곱하면 5시간*9,620원*4.34주*1.5배= 313,131원이 나옵니다. 이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3) 야간수당의 경우 1주 9시간의 야간근로에 대해 9,620원을 곱하고 여기에 월 평균 주수 4.34주를 곱한 후 야간가산 0.5배를 가산합니다. 월 187,878.6원이 나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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