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 2023.03.06 16:22

오전 오후 각 10분씩 휴게 시간을 제공하고있는대 10시~10시 10분 일 경우 근무 재개 시간을 10시 10분부터로 봐야하나요 10시 10분까지  쉬는 시간이고 그 이후로 봐야하나요?

점심시간은 1시간 따로 제공하고 근무장소에서 휴게 장소까지는 도보로 1분정도 걸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14 16: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정확한 질문을 이해하기 어려워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무 재개 시간을 10시 10분부터로 봐야하나요 10시 10분까지  쉬는 시간이고 그 이후로 봐야하나요?'의 말뜻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겠습니다. 휴게시간이란 근로제공을 하지 않고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니 참고바랍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54조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주52시간 위반 여부 1 2023.04.14 355
근로시간 격격일 야간투입 근로자 근로시간 계산 문의드립니다. 2023.04.13 418
근로시간 최저시급기준일때 30분일찍 출근? 1 2023.04.04 465
근로시간 4조2교대근무의 소정근로시간, 월 통상임금 문의 1 2023.04.01 3042
근로시간 3조2교대 근무시간 산출 문의와 반차시간 문의 합니다. 1 2023.03.31 802
근로시간 시간외근무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23.03.31 309
근로시간 4조 3교대 근로시간 산정 요청합니다. 2023.03.30 149
근로시간 주휴수당문의드립니다. 1 2023.03.27 134
근로시간 주말 초과근무시간 인정과 수당지급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2023.03.27 2155
근로시간 주휴일 계산 좀 도와주세요..! 1 2023.03.24 433
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 중 조퇴한 경우 처리 방법 1 2023.03.23 1368
근로시간 주야2교대 급여 1 2023.03.21 369
근로시간 토요일 야간 근무 후 일요일 퇴근안하고 추가로 연장근무 1 2023.03.21 350
근로시간 근로시간 인정 및 작업중지 요청 건 2023.03.20 141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문의 1 2023.03.20 211
근로시간 근로 및 휴게시간 변경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3.03.16 706
근로시간 오전 반차 사용 후 복귀 시간확인 1 2023.03.13 818
근로시간 연차수당 1 2023.03.11 291
» 근로시간 휴게실로 이동하는 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인가요 휴식시간에 포... 1 2023.03.06 903
근로시간 연가를 오프로 대체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1 2023.03.03 154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145 Next
/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