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근무 9시~14시까지 근무
4시간 근무 후 점심시간 1시간 가지고 있습니다
오전 반차를 사용하고
오후 근무를 할때
2시 부터 근무를 하여 6시 마치는데
휴게 시간을 생각해서
1시 30분에 복귀를 하여
사무실에서 다른분들 근무중일때 본인 혼자 휴식 시간을 가지다가 2시에 근무시작하나요?
아님 2시에 시간 맞추어 들어와서 바로 근무를 하여도 되나요?
오전 근무 9시~14시까지 근무
4시간 근무 후 점심시간 1시간 가지고 있습니다
오전 반차를 사용하고
오후 근무를 할때
2시 부터 근무를 하여 6시 마치는데
휴게 시간을 생각해서
1시 30분에 복귀를 하여
사무실에서 다른분들 근무중일때 본인 혼자 휴식 시간을 가지다가 2시에 근무시작하나요?
아님 2시에 시간 맞추어 들어와서 바로 근무를 하여도 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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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주52시간 위반 여부 1 | 2023.04.14 | 355 | |
근로시간 | 격격일 야간투입 근로자 근로시간 계산 문의드립니다. | 2023.04.13 | 418 | |
근로시간 | 최저시급기준일때 30분일찍 출근? 1 | 2023.04.04 | 465 | |
근로시간 | 4조2교대근무의 소정근로시간, 월 통상임금 문의 1 | 2023.04.01 | 3047 | |
근로시간 | 3조2교대 근무시간 산출 문의와 반차시간 문의 합니다. 1 | 2023.03.31 | 809 | |
근로시간 | 시간외근무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23.03.31 | 309 | |
근로시간 | 4조 3교대 근로시간 산정 요청합니다. | 2023.03.30 | 149 | |
근로시간 | 주휴수당문의드립니다. 1 | 2023.03.27 | 134 | |
근로시간 | 주말 초과근무시간 인정과 수당지급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 2023.03.27 | 2158 | |
근로시간 | 주휴일 계산 좀 도와주세요..! 1 | 2023.03.24 | 433 | |
근로시간 | 법정근로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 중 조퇴한 경우 처리 방법 1 | 2023.03.23 | 1370 | |
근로시간 | 주야2교대 급여 1 | 2023.03.21 | 369 | |
근로시간 | 토요일 야간 근무 후 일요일 퇴근안하고 추가로 연장근무 1 | 2023.03.21 | 350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인정 및 작업중지 요청 건 | 2023.03.20 | 141 | |
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 문의 1 | 2023.03.20 | 211 | |
근로시간 | 근로 및 휴게시간 변경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23.03.16 | 707 | |
» | 근로시간 | 오전 반차 사용 후 복귀 시간확인 1 | 2023.03.13 | 818 |
근로시간 | 연차수당 1 | 2023.03.11 | 291 | |
근로시간 | 휴게실로 이동하는 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인가요 휴식시간에 포... 1 | 2023.03.06 | 903 | |
근로시간 | 연가를 오프로 대체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1 | 2023.03.03 | 15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9~14시까지 근무하는데 4시간 근무라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한 상황을 이해하기 어려워 구체적 답변이 어렵습니다.
만일 통상근로자와 같이 1일 8시간 근무한다면 반차의 경우 기계적으로는 2시부터 근무하면 될 것 이나 반차라는 개념 자체가 법에서 규정한 것이 아닌 당사자간, 사내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면 되므로 사내 관행등에 따르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