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kmj 2023.04.04 09:14

안녕하세요. 중소병원 외래 관리자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병원 업무 시작 시간이 9시 입니다. 

외래는 환자 응대를 위해 근무복으로 갈아입고 업무를 개시 합니다. 

그래서 최소 10분전 출근을 교육하는 데요.

현재 저희 병원 외래직원들의 경우 신규기준 최저 시급으로 계산 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담당하는 진료과장님(병원장)이 8시 반전에는 출근을 하라고 한다면 추가 수당이나 근무 시간을 인정하 줘야 하는게 아닌가요??

현재 직원들에 따라 30분전에 출근하는 직원들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일찍오는 거라 별다른 조치 없이 근무중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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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4.12 14: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시업 시간 전에 업무를 준비하며 근무복을 입고 출근전 교육을 받는 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업무 대기시간으로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혹은 사업장의 인사상의 규정, 이러한 문서화된 규정이 없더라도 오랜기간 지속된 관행으로 출근전 근무복 환복 및 교육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2) 해당 출근전 환복 및 교육 시간이 1시간에 미치지 못할 경우, 1시간의 통상시급을 실제 근로제공 및 근로대기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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