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seek 2016.08.16 20:42

안녕하세요.

근로 시간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유통업형태로 근로 계약서에 따르면 근로 시간은 주 40시간(일 8시간/휴게시간 제외)이고,

연장수당이 나오는데 연장수당에 대해서는 (월 23시간 연장수당)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 2교대 근무로, 8시 출근 6시 퇴근 이거나, 1시 출근 11시 퇴근입니다.

그러나, 어쩔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8시에 출근하여 11시에 퇴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8월 1일부터 8월 16일까지만 해도 그렇게 근무한것이 5일이나 되고, 하루에 5시간씩 연장근무 한걸로 치면 벌써 연장근무 시간은 25시간이 됩니다.

앞으로 8월동안 얼마나 더 연장근무를 하게될지 모르겠으나, 빈번하게 발생될것같습니다.

자발적으로 연장근무 하는 것이 아닌, 상사로 인한 것이기도 하구요.

이럴 경우는 근로계약서를 위반한 경우가 아닌지요.

고용 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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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8.27 17: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연장근로한도는 12시간입니다. 8월 1일부터 16일 사이 1일 5시간 가량 연장근로가 발생한 날이 5일 이상이 되더라도 1주에 몰려 연장근로 한도 12시간을 초과한 것이 아니라면 그에 사용자를 상대로 연장근로 한도 위반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계약 내용과 다르게 초과근로를 제공한 것인 만큼 추가적으로 이에 대한 수당청구는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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