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예처럼일하는중 2016.09.09 09:52

하루에 최소12시간 7일근무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하루도 쉬는날이 없습니다.

근무지역이 해외지만 한국통장으로 급여를 받고있습니다.

현지에서 인센티브를 받아서 생활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하여 무리가 없다는 생각으로 시작했던 직업입니다.

인센티브 한달내내 가장 많이 받은게 겨우 10만원입니다. 현지에서 쓰기에 솔직히 부족해서 한국에서 가져온 카드로 현금인출을 하기도 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밖에없는 상황입니다.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24시간 대기하고있어야 하는 직업 특성도 있지만 무급 휴가가 아닌 유급휴가를 7일 받았다는 것을 매우 생색 내셔서 몸도 마음도 너무 힘들지만 그래도 비수기때만큼은 많이 쉴수 있겠지 라는 생각으로 참고 일해왔습니다.

휴양지 특성상 비수기가 없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밥먹을 시간도 부족하게 일하는게 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월급도 올려주지 않으시고, 쉬는날도 없구요, 그나마 시간이 좀 생겨서 밀린 잠을 잘때면 어김없이 눈치를 주시구요 .....

제 월급으로 하루12시간 길게는 24시간 넘게 근무하는거 시급으로 계산하면 겨우 3천원 이더군요 (토요일,일요일포함)

2교대도 이런식으로 일하면 200만원은 족히 받는거 같은데 

1교대로 하루종일 대기하면서 밤낮없이 일하는데 140만원받는거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너무 바뻐서 그동안 이게 옳은지 그른지 생각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갑자기 통장에 모인돈을 보니 기가막히네요..... 그동안 일은 했는데 계속 제자리를 돌고있는 제 통장 잔고를 보니 어떻게 해야하는지 걱정되네요 제가 일한 시간에 대한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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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9.27 11: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우선 해당 사업장이 국내 근로기준법의 영향아래 있는 사업장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국내법인의 영향력이 미치는 해외사업장, 출장소라면 국내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상담내용으로 볼 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가 지급되는 것으로 사용자의 행위는 최저임금법 제 6조 위반으로 판단됩니다. 휴게시간 부여의무 위반등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도 엿보입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에 따라 귀하가 지급청구할 수 있는 최저임금 기준 급여차액은 귀하의 근로시간 및 사용자가 주장하는 휴게시간등 근로조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산정가능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국내 본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최저임금법 위반 및 휴게시간 부여 의무 위반으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시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현지에서 노무사등을 선임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귀국하여 본인이 직접 조사를 받고 진술하는 등의 절차가 요구되는바 현지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인 만큼 해당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사용자를 상대로 추가 임금청구를 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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