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4조3교대 작업장입니다.
현재 저희 근무체계는 고정된 주40시간 근무형태로 인하여 시수를 현행 226시간(토요일4시간 유급처리)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유급처리되는 17시간유급을 기본으로 하고 209시간으로 시수를 조정 할려고 하는데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4조3교대 작업장입니다.
현재 저희 근무체계는 고정된 주40시간 근무형태로 인하여 시수를 현행 226시간(토요일4시간 유급처리)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유급처리되는 17시간유급을 기본으로 하고 209시간으로 시수를 조정 할려고 하는데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전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있음 |
근로시간 | 회사 행사를 참여하는데, 그것도 근로시간으로 보는게 맞는지? 1 | 2016.06.19 | 405 | |
근로시간 | 탄력적 근무시간제의 1주평균근로시간 계산 1 | 2016.06.17 | 1119 | |
근로시간 | 장거리 이동 교육 참여시 이동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나요? 1 | 2016.06.16 | 647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초과와 조기출근 1 | 2016.06.15 | 1197 | |
근로시간 | 24시간 격일제근무 (감단근로자 아닌경우) 근로시간산정 2 | 2016.06.13 | 1421 | |
근로시간 | 평일대체휴무 조건 1 | 2016.06.11 | 1932 | |
근로시간 | 교대근무제 변경에 따른 임금하락은 무조건 불이익 변경인가요? 1 | 2016.06.08 | 1546 | |
근로시간 | 야간근무 궁금합니다 1 | 2016.06.07 | 262 | |
근로시간 | 출퇴근 기록 지문인식기 강제 의무화에 대한 거부 1 | 2016.06.06 | 4448 | |
근로시간 | 3조 2교대 근로시간 산정 및 주휴 연장수당 문의 2 | 2016.06.03 | 4549 | |
근로시간 | 휴게시간 근로시 근로시간 인정여부 1 | 2016.06.01 | 327 | |
근로시간 | 계약서와 다른 출,퇴근 시간. 1 | 2016.05.30 | 890 | |
근로시간 | 연장, 야간근로시간과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3 | 2016.05.27 | 440 | |
근로시간 | 통산임금산정 및 209기본급 적용문제 1 | 2016.05.19 | 1008 | |
근로시간 |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 산정, 적정임금, 근로계약서 ... 1 | 2016.05.19 | 1866 | |
근로시간 | 3조2교대 파견근무 상담 3 | 2016.05.17 | 359 | |
근로시간 | 휴식시간의 개념 2 | 2016.05.17 | 543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 2016.05.17 | 283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16.05.07 | 200 | |
근로시간 | 휴게시간에 관하여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1 | 2016.05.06 | 316 |
1. 상담내용중 “이번에 유급처리되는 17시간유급을 기본으로 하고 209시간으로 시수를 조정하려고 하는데”라는 의미가 정확하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추가적을 보충설명을 올려 다시 상담해 주시거나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로 전화주시어(032-653-7051~2)설명해 주시면 보다 자세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