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ryburry 2016.05.07 16:16

작은 인테리어 업체에서 현장일을 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현장위치에 따라 이동하는 시간이 각각 다 다른데요 이러한 이동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되는건지 아니면 현장에서 실제업무를 시작한

시간부터 근무시간에 포함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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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5.11 11: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 밖에서 업무가 이뤄지는 경우 업무장소로 이동에 필요한 시간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상 근로시간 도중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출퇴근에 갈음하여 업무장소로 이동 또는 퇴근 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현장근무로 인해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렵다면 통상 해당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하고 이에 업무장소로의 이동 시간을 고려하여 일정 부분의 연장근로를 달아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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