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늦었습니다만..
모든 분들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상기 제목과 같이
표현이 좀 그렇긴 합니다만..
22시부터 06시까지 근로한
야간근로수당은 반드시 기준 근로시간(주40시간,일8시간)을
벗어난 연장근로수당 발생시에만
해당이 되는 건지요 ?
(연장근로시간*1.5%+야간근로시간*0.5%)
아님, 연장근로수당(연장근로) 발생과 상관없이
22시부터 06시까지 근로한 경우에는
무조건 해당이 되는 건지요?
(야간근로시간*0.5%?)
기초적인 것 같습니다만..
동료직원이 물어보는데
선뜩 답을 못해주고 있어서요 ㅠ
창피하기도 하고요
고수님들의 조언, 답변 부탁드립니다.
1. 그렇지 않습니다. 1일 8시간의 소정근로시간 범위 안에 있다 하더라도,즉 8시간 근로중 8시간 모두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라 하더라도 1.5배를 가산해야 합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이면서 야간근로일 경우는 2배를 가산하는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