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dman777 2016.01.28 15:55

안녕하세요. 

1. 제가 다니는 회사 을이 갑이라는 회사에게 도급 계약을 따내여 직원들을 파견보내 근무시키고 있는데요.

갑이라는 회사에서 을이라는 회사 교대 근무 방식에 대해서 사사건건 트집을 잡아서 본인들이 원하는 교대 근무를

하도록 사전 검사를 맡고 있습니다. 

도급 법상 저러면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지켜지지 않을시 신고할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신고할때 음성녹음이 필요한지 아니면 오고가는 메일을 캡쳐하면 되는지 증거 자료도 어떤 형식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신고할시 갑이라는 회사에 어떤 처벌이 내려지는지 궁금합니다. 

2. 을 회사 직원들에게 갑 회사 직원이 지시를 내릴때는 현장 대리인을 통해서 내려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지켜지지않고 있습니다. 이부분도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신고시 어떤 처벌이 있나요?

3. 을이라는 회사 직원과 갑이라는 회사 직원이 같은 공간에서 파티션 없이 동일 근무를 하고있는데 이것도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 신고시 처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4. 증거 자료는 어떤 방식으로 모아야 증빙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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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2.05 14: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도급이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속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입니다.(민법 제 664) 쉽게 말하면 도급인이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해 실질적으로 업무에 관한 지휘·명령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2. 다만 도급인은 도급권의 범위에서 도급계약상 이행할 내용을 알려주거나 시정을 요구하는 정도의 도급권을 행사할 수는 있습니다. 가령 도급계약의 목적달성을 위해 일정수준 이상의 자재를 사용하거나,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토록 요구하는 것이 될 수 있겠습니다.

    3.그러나 도급인이 수급인근로자에 대해 도급권의 범위를 넘어서서 직접적 구체적으로 업무수행방법이나 수행속도, 근로장소, 근로시간 등을 지시 감독할 경우 이는 위장도급으로 도급인이 실재 해당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해 사용종속관계에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4. 또한 도급인이 수급인 소속근로자의 투입인원수결정권이나 특정근로자의 배치 변경권한등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도 이는 위장도급의 징표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도급인이 수급인소속근로자의 전반적인 근태관리 및 연장, 야간, 휴일근로, 휴가 등을 결정하거나 근태상황, 인원현황을 파악하는 것도 사용종속관계를 인정하는 징표가 됩니다.

    5. 도급인과 수급인 근로자간 혼재작업은 위장도급의 중요한 징표인데, 공동으로 자재를 사용하거나, 수급인 소속 근로제 대한 식비를 도급인이 부담하는 경우 위장도급의 징표로 기능합니다.

    6. 상담내용만으로는 정확하게 위장도급인지 여부에 대해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혼재작업과 직접적인 업무에 대한 지휘감독 그리고 교대근무 방식등 근로자의 작업배치에 관항 결정권까지 좌지우지 하는 것으로 봐서는 위장도급의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근로자파견법 위반으로 직접고용을 주장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7. 위장도급에 대한 입증자료로는 작업장에서 도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가 혼재하여 작업하는 모습을 촬영해 두시고, 도급인 관리자의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직접적 업무지시에 관계된 작업지시서, 근태관리에 관계된 휴가청원서, 출퇴근관리자료등을 수집해 두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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