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되고싶다 2016.03.18 10:32

안녕하세요

노무사를 통해서 컨설팅을 받다가 너무 맞지 않는거 같아서 질의 드립니다.


질문1> 노무사님 계산방법이 맞는지요

기본 > 주40시간 토요무급 일요일 유급  209시간

노무사님 방법

1.연장 32시간 * 1.5 = 48시간

2 야간 0시간

3.휴일(토요일) 8 *1.5 =12시간

4.휴일(일요일) 9* 2 =18시간


다른건 다 맞는거 같은데 휴일 일요일은

8*1.5  + 초과 1시간 *2 = 14시간 (이게 맞을거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질문2> 그래서 아래방법으로 할생각인데 틀려있는 부분 있으시면 알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기본 : 주40시간 토요무급 일요유급 기본 209시간


- 연장근로 40시간   => 40시간 *1.5 = 60시간

- 야간근로 4시간    => 4시간 * 2   = 8시간

- 휴일근로 16시간  => 16시간(토8시간 / 일8시간) * 1.5 = 24시간


- 총 301시간   209 + 92  (60시간(연장40+야간4+휴일16) 으로 할 생각인데

=============================================================================

- 그러면 현행법상 52시간은 미달 (연장40+야간4) / 휴일16시간으로 딱 맞을거 같고

- 바뀔예정법으로 60시간 (연장40+야간4+휴일16)도 맞을거 같고 (아직 법은 바뀌지 않았지만)

- 주12시간 초과도 걸리므로


연장 40시간 / 4.345238  = 9.20548

야간 4시간 / 4.345238   = 0.920548

휴일 8시간 / 4.345238   = 1.841.96

3개합치면   11.96712

(휴일 16시간중 8시간 초과분을 연장으로 볼수있으므로)

틀려있는부분을 알켜주세요 감사합니다. ^_^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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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22 19: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유급휴일인 일요일에 9시간의 휴일근로가 발생한 경우 9시간에 전체 휴일근로에 대해 1.5배의 가산율이 적용되며 1일 8시간을 초과한 1시간의 휴일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추가로 50%의 가산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9시간×1.5배+1시간×0.5배로 휴알 수당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2, 연장근로가 월 40시간에 휴일근로가 주 16시간 발생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로 중복가산하면 총 56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행정해석을 통해 휴일근로는 연장근로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최근 법원에서 휴일근로와 연장근로의 중복을 인정하는 판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향후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현행 연장근로 한도에 휴일근로를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명확하게 정리가 될 경우 한달 56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면 한주 12시간을 초과하게 됩니다. 한달 56시간/4.34주=약 12.9시간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 53조 위반이 됩니다.

    3. 다만 현재 새누리당의 법안은 한주 연장근로 한도를 12시간으로 하고 이에 휴일근로도 포함시키도 이의 적용을 일정기간 유예하자는 입장이기 때문에 새누리당 안대로 처리될 경우 사업장 규모에 따라 이의 적용을 일정기간 유예받게 됩니다. 300인 미만 사업장인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53조위반의 문제는 일정기간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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