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쒸 2015.12.14 12:42

제조업 경리업무를 보고있습니다.

관리직4명 제조직 8명이 근무하고 있는데요....제조직은 정직원인건가요?기본급이 있고... 연장,특근수당 있습니다. 결근시,,조퇴시,, 최저임금으로 계산해서 차감하고 있구요....

우선 요는요....회사 매출이 감소하게 생겨서요....사장님께서 해고를 하고 싶어하진 않으시구요.. 그렇다고... 매출이 줄어들어서... 기본급을 다 줄수는 없다는 ......그래서..... 시급을 정해서... 일한일수만큼 지급이 가능한것인가해서요.....혹... 이게 안된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요.... 여기저기 찾아봐도... 잘 모르겠습니다. 휴업수당이라는것도 있던데... 그건... 근무 일수에 상관없이... 통상급여의 70%인가요?  근데 기본급과 연장,특근 근무,상여금.방진수당이 있는데요..... 연장과,특근근무는 매월 다른데 어떻게 통상임금을 계산해야하나요? 매월 같은 금액이 지급되는걸로 통상임금을 하면되는건가요? 그리고 만약 휴업수당을 줘야한다면 한달중 근무한 일수가 들쑥날쑥 할텐데.... 한달중  출근한 일수의 급여액(대략 최저임금으로 계산시)이 휴업수당70%의 금액보다 많을경우는 최저임금으로 계산해서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도무지 아무것도 몰라서.. 이렇게 두서없이 문의 드립니다. 명확한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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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2.20 12: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 46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매출감소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평균임금은 휴업이 발생한날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 해당 근로자의 기본급과 연장근로 및 특수당을 합한 월 급여 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구합니다.

    이 1일 평균임금의 70%를 사용자가 매출감소로 해당 근로자를 휴업하게 한날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주휴수당도 지급해야 하는데 1일 통상임금의 70%를 지급하면 됩니다. 통상임금은 해당 근로자의 기본급을 월 209시간으로 나눠 여기에 8시간을 곱하면 1일 통상임금이 됩니다

    3. 출근한 날의 급여액은 당연히 휴업수당보다 많겠지요. 이를 임의적으로 최저임금으로 낮춰 잡아 지급해서는 안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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