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코뱅이 2015.12.28 10:14

안녕하세요...

1. 토요일 4시간 근무(무급휴무일- 4*150%)시 월226시간 - 근로계약서 표기는 226 또는 209시간?

2. 토요일 4시간 근무(무급휴무일- 4*150%) + 평일연장4시간시 243시간 - 근로계약서 표기는 몇시간?

3. 상기2번은 주52시간이 넘는데 법위반인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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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1.06 22: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일반적으로 1일 8시간 한주 40시간 근로사업장의 경우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일에 4시간 근로할 경우이는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되며 4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받으면 됩니다.

    해당 토요일 근로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준근로로 정한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이기 때문에 소정근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입니다.

    2.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4시간에 대해 유급처리 할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226시간이 됩니다. 다만 토요일 4시간을 유급처리한다고 하여 실제 근로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실제 근로제공을 할 경우, 4시간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되어 실제 4시간의 근로에 대해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 지급받아야 합니다.

    3. 토요일을 무급휴일로 정하고 4시간을 초과근로 시키고 평일 4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할 경우 한주 근로시간은 40시간+평일연장 4시가ㅣㄴ
    +토요일 초과근로 4시간등 =48시간이 됩니다. 한주 52시간을 한도로 하는 근로기준법 제 53조 위반이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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