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은희 2016.01.08 02:00
안녕하세요 저는 마트에서 진열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 근무시간은 9시부터 7시 까지인데
점장님이 8시 50분쯤 부터 조회를 시작하십니다.
저는 8시 50분쯤에 가서 조회를 듣기도 하지만 55분이나 57분쯤에 도착해서 조회를 제대로 못들을때도 많습니다.
며칠전에는 59분에 도착했는데 점장님이 저와 비슷하게 도착한 직원들을 모아서 호통을 치시더군요
일찍 다니고 조회를 꼭 들으라구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어처구니없는것이.. 마트는 10분 일찍 오는것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지않고 있음으로 조기출근을 요구할 수없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일찍 도착해서 몸을 풀고 근무복을 입고 하라는데 근무에 관련된 모든 일은 근무시간안에 들어가야 하는게 아닌가요?
참고로 저는 일 하면서 지각을 해본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늦게 다닌다고 욕을 먹었다는게 참 기분이 나쁘네요.
마트사람들에게 얘기해도 니가 늦게 오면 일찍 오는 사람들이 뭐가 되냐, 그래도 일찍 와야지 등등의 반응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잘못된것같습니다.
계속 이런 상황이 반복될듯 해서 조회를 9시부터 해달라고 요구하거나 강제출근명령에 항의 하고싶은데 제 요구가 타당한것인지 이와 관련된 법규 같은것이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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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1.12 18: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기 01254-13305)에 따르면 시업시간 이전에 조기출근토록 하여 시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인가 여부는 조기출근을 하지 않을 경우 임금을 감액하거나 복무 위반으로 제재를 가하는 권리의무관계라면 근로시간에 해당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근로시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를 상대로 조기출근에 따른 훈시나 질책을 중단해 줄것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계속하여 시업시간 이전 조기출근을 하지 않을 경우 복무상 제재를 가한다면(가령 별도 훈시등)이에 대해 추가적으로 임금청구를 해볼 여지가 있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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