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로인해 2016.01.12 01:03
와이프가 일하고있는 곳은 요양병원으로 간호조무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요양병원 근무 형태는 3교대 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오프를 9일로 정해져 있구요....
문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지난달 2015,12월 근무인력이 부족하여
오프일 2일을 근무 하였습니다.(총 9일중 7일 오프 함)
당연히 근무를 했으니 급여가 나올것이라
생각했는데 급여가 지급이 안된겁니다.
병원측에 물어보니 년차로 차감했다고 합니다.
이해가 안되는게 오프일 9일을 준다고 해놓고
년차로 차감해도 되는지요?
근무인력이 없어 싈수도없어 년차도 남았구요.
그렇다고 년차 남은것에 대한 보상도 없구요
오프일 2일 근무한거에 대한 급여를 받을수 있는것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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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1.15 15: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근로자가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off일에 근무한 것은 초과근로가 됩니다.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해당 off 근로 즉, 초과근로에 대해 임의적으로 사용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를 소진하게 한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2. 사용자를 상대로 해당 off일에 근로제공한 내용에 대해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한 초과근로수당의 지급을 청구하시고 사용자가 계속해서 이를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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