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님 2015.10.15 09:44

  유급,무급휴일과 유급,무급 휴무일에 대해서는 노동ok에서 상세히 설명하여 잘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답변에서 매일 2시간씩 연장근로를

하면 토요일 근로시 연장초과 근로가 되어 처벌대상이 된다고 하셨는데 공휴일도 무급 휴무일로 정하면 연장근로가 되어 연장 초과근로가

됩니까?

  여기 노무사께서는 주 근로 가능시간이 40(평일)+12(연장)+16(토,일)=총68시간이라고 하셨습니다.   즉 토요일을 휴일근로 간주 하신것

같은데 어떤게 정답입니까?

  저희 회사는 첫째,셋째 토요일을 제외하고는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연장 초과근로가 된다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무급휴무일이 아닌 무급휴일로 규정하면 되나요?

연장 초과근로를 피하기 위해 토요일을 무급휴일로 정하면 토요 근로시 연장근로수당에 휴일 근로수당까지 지급해야하지 않나요?

공휴일도 같은 케이스 입니까?  꼭 좀 시원한 답변 부탁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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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0.20 19: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 경우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가 됩니다. 또한 주휴일인 일요일 근로시 이는 휴일근로이자 연장근로가 되는 것이 맞지요.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초과근로에 따른 가산율이 50%+50%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며 1주 연장근로한도로 정한 12시간에 해당 휴일근로를 포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2. 그러나 이에 대한 법해석을 담당하는 고용노동부는 토요일과 주휴일인 일요일 근로를 초과근로한도에서 제외하여 법위반 여부를 판단하며 연장근로와의 중복가산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토요일 근로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로 주장하여 휴일근로와 중복가산이나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 위반으로 사업주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더라도 이를 담당하는 고용노동부에서 사용자의 연장근로 한도 위반이나 중복가산 의무를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3. 이에 성남시청 환경미화 노동자등이 현재 법원에 토요일이나 휴일근로시 연장근로와 중복가산등을 주장하며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고 이에 대해 고등법원에서까지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된다는 판결이 나온 상황입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연장근로한도에 휴일근로가 포함되는 방향으로 법개정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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