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미화원 근로시간 계산시 문의 드립니다.
평일근무시간 : 오전9시~오후4시(점심 휴게시간 1시간)
토요일 격주 근무시간 : 오전9시~12시 입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이 어떻게 되는지요. 또한 2016년도 월 최저 급여액은 어떻게 되는지요?
아파트 미화원 근로시간 계산시 문의 드립니다.
평일근무시간 : 오전9시~오후4시(점심 휴게시간 1시간)
토요일 격주 근무시간 : 오전9시~12시 입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이 어떻게 되는지요. 또한 2016년도 월 최저 급여액은 어떻게 되는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회사매출감소로 인한 근로시간단축 1 | 2015.12.14 | 705 | |
근로시간 | 휴게시간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1 | 2015.12.14 | 342 | |
근로시간 | 빌딩 시설관리자의 단속적 근로자의 토요일 당직후 비번 처리 1 | 2015.12.07 | 799 | |
근로시간 | 노동ok에 힘을 얻어 임금문제로 법원에 소송을 하고 다시 문의 ... 2 | 2015.12.02 | 732 | |
근로시간 | 퇴근 후 불시 호출로 인한 근무 1 | 2015.12.01 | 454 | |
근로시간 | 만근 관련, 초과근무 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15.12.01 | 272 | |
근로시간 | 이 경우 근로시간 과도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1 | 2015.11.30 | 466 | |
근로시간 | 3조2교대 휴일근로시간 관련 문의 1 | 2015.11.28 | 702 | |
근로시간 | 포괄임금제하에서의 시급계산(통상임금 및 최저임금) 1 | 2015.11.27 | 3968 | |
근로시간 | 1시간 미만의 연장 근로시간 1 | 2015.11.24 | 1097 | |
근로시간 | 강제성을 띤 연장근로 1 | 2015.11.20 | 370 | |
근로시간 | 24시간 격일제 근무에 따른 휴게시간 1 | 2015.11.17 | 4955 | |
근로시간 | 저희 회사 근로 기준(시간)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 2015.11.15 | 808 | |
근로시간 | 근무시간 및 유급휴가 1 | 2015.11.11 | 700 | |
근로시간 | 연봉제와 관련한 질문 1 | 2015.11.06 | 244 | |
근로시간 | 특정직무(감독직) 근무자에 대한 휴게시간 미 부여 1 | 2015.11.03 | 500 | |
근로시간 | 연장근무에 관하여 1 | 2015.10.30 | 209 | |
근로시간 | 월 209시간을 맞춰야 하나요?? 2 | 2015.10.30 | 2764 | |
» | 근로시간 | 아파트 미화원 근로시간 문의 합니다. 2 | 2015.10.29 | 3305 |
근로시간 | 주차 1 | 2015.10.28 | 216 |
1.평일은 1일 5시간 근로가 발생하며 주말은 3시간 근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월 소정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금- 1일 5시간*5일*4.34주=108.5시간+ 토요일 격주근로 1일 3시간*4.34주/2(격주)=6.51시간// 실근로시간은 115시간이 됩니다.
2. 여기에 주휴를 더해야 하는데, 해당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은 28시간으로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8시간의 주휴가 주어지기 때문에 해당 근로자는 28시간/40시간*8시간=5.6시간의 주휴가 부여되면 됩니다.
한달로 따지면 5.6시간*4.34주=24.3시간이 됩니다.
3. 실근로시간과 주휴시간을 더하면 월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 약 140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최저임금 5580원을 곱하면 777,317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