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로 2015.10.30 02:28

3교대로 상담전화를 받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

  오전팀- 07:30~15:30 (7시간 30분)    오후팀- 14:30~22:30 (7시간 30분)    야간팀 - 22:30~ 07:30(8시간) 이고   주2회  휴무입니다.

휴게시간은 : 오전 - 30분.  오후 - 30분.  야간 - 1시간 입니다.

4개 팀이 3교대로  돌아가면서  상담일을 하다보니,  전체 직원의 월례회의시간을  같은 근무시간에 갖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월례회의를 매 월 첫째  수요일 오전 9시~12시 까지 회의를 합니다.

결국 4팀 중  3개 팀의 경우는  근무 시간 외에  추가로 출근해야하고,

전날 야근을 한 사람은 퇴근 하지 못하고 기다렸다가  회의 참석을 하게 됩니다.

질문 1.

결국 오후팀의 경우 1일 8시간 이상 근무하게 되어 초과근무수당을 요청했으나,

사측은 월 총 근무시간이 월 209시간이 되지 않으니, 그 부족한 부분을 떼우는 걸로 생각하라고 하는데,

상담원은 실근로시간을  월 209시간으로 근무를 매꿔야 하는 건지요??

총근로시간으로  계산하면 야간가산근로 시간(8시간*0.5*7회=28시간)도 추가로 계산해서 209시간이 넘는데요...

질문 2.

초과근무수당 지급이 맞다면,  야간근무한 사람의 경우 

07:30분 부터 09:00까지 (1시간 30분) 기다렸다가 09:00~12:00까지 회의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  초과근무시간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요.

질문 3.

오후근무자(14:30~22:30)의 경우는  09:00 회의 참석했다가 12:00회의 마치고  다시 14:30에 출근해야 합니다.

이럴 경우엔 얼마큼의 초과근무가 되는 것인지요. (12:00 ~ 14:30 까지는 대기시간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인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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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5.11.03 15: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회의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참석하지 않을 경우 인사상 임금상의 불이익이 있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2. 별도로 탄력적근로시간제를 시행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월 209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만큼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1.5배의 가산을 적용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오후 근무자의 경우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회의에 참석하였다면 해당 3시간에 대해 1.5배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옐로 2015.11.03 22:14작성
    - 1. 그렇다면, 탄력적근로시간제를 시행하면 야간근로수당을 받지 않고, 22:00~06:00 까지의 근로는 0.5배 가산근로 추가 되지 않는가요?

    - 2. 야간수당을 받고 있는데, 총 근로시간이 209시간이 넘지 않는다는 말이 논리적으로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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