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얀서슬 2015.08.25 16:29

계약서에는 몇 시 부터 ~ 몇 시 까지 휴식시간이라고 적혀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쉴 수 있는 상태가 아니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저는 아파트 보안요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계약서를 보면 식사시간까지

포함해서 하루에 총 6시간 쉬는 것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선 일하는 사람은 총 6명이고 3명씩 격일제로 일 합니다

 

점심: 12시 ~ 1시30분, 저녁 6시 ~ 7시30분,  취침: 10시부터 3시간씩 교대

취침시간은 한 사람이 3시간씩 가져가지만 식사시간은 3명이 1시간 30분을

나눠써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밥을 싸와야 하거나 나가서 먹더라도

1명만 나갈 수 있고 남은 두 사람은 밥을 따로 먹는 장소가 없어서 초소에서

먹어야 하는데 택배기사 오고 입주민 오고 문 열어달라 인터폰오고 이래서

 

제대로 식사를 할 수 가 없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회사에선 절대로 초소를

비우지 말라고 해서 반드시 사람이 1명은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원래가

쉬는 시간에는 내가 밖에 나가든 말든 상관없는 거 아니었나요?

그런 근무환경을 제대로 제공하지 못한 회사책임이라고 보는데 이런

제 생각이 틀린 겁니까? 혹시 오해하실까봐 덧붙히는데 제가 일하는 곳은

초소가 2개로 2명이 정문근무, 1명이 후문근무를 하는 곳입니다

 

그나마 일이 좀 수월해서 회사에서 약간 억지를 부려도 참고 일했는데

자꾸 건드리니까 저도 피해당한 만큼 갚고 싶은 심정이네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죠. 계약서에만 적혀있는 쉬는 시간!

그 시간동안 제대로 쉬지 못한 환경을 제공한 회사에 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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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8.25 17: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휴게시간은 1일의 근로시간 도중에 잠시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완전히 벗어나 휴식을 취하는 시간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하나 최소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이용 장소와 방법을 제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휴게시간이라 하더라도 작업의 특수성과 계속성을 감안, 휴게시간의 이용장소 등 어느 정도의 범위내에서 사용자의 제약을 받는 것은 부득이한 것이지요(노동부 행정해석 해지 01254-5965, 1988.4.24).

    2> 다만, 휴게시간은 대기시간과 구별되며, 전화의 수수, 물품이나 작업진행 등의 감시의무가 부여되고 있는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닙니다.

    즉, 휴게시간은 점심시간 등 명칭이 어떠하든 간에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므로 실제 근로제공은 없지만 언제 근로제공의 요구가 있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기다리는 시간, 이른바 대기시간은 사용자로부터 근로하지 않을 것을 보장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3> 그렇다면 해당 휴게시간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은 명목에 불과한 휴게시간중 실제 사용한 시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휴게시간에 대해 근로시간을 주장하며 임금청구를 하는 방법으로 이뤄집니다.

    사용자는 당연히 지급을 거부하겠지요. 이때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을 제기하게 됩니다.

    다만, 휴게시간이 명목에 불과하며 해당 휴게시간 중 실제 휴게시간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근로하거나 대기한 시간에 대해 임금을 청구하는 만큼 해당 휴게시간에 근로제공을 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입증방법으로는 근무시간표상 휴게시간으로 되어 있는 시간대에 순찰을 돌았다는 근무일지나, 택배수령 기록, 동료나 주민이 근무시간표상 휴게시간으로 되어 있는 시간에 귀하가 근로제공을 한바 있다는 점을 확인해 주는 사실확인서등이 있을 것입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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