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cky 2015.09.08 14:12

안녕하세요

임금구성표(급여 명세표에 찍혀 나오는 부분)

기본급 : 150만원, 직책:10만원

연장근로 수당: 10만원 (매달연장근로시간과 관계없이 동일함)

특근근로 수당: 3만원

기타,,,,,,

통상시급 : 7,655원

연장근로는 8시~19:30분까지 (수요일 제외) 매일 합니다.

대략 30시간 정도 되며, 연장근로 수당은 직급별로 10만원 입니다.(과장 10, 대리9, 차장11만...)

 특근근로는 토요일 이며, 4시간 1.5만원, 8시간 3만원 입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연장근로 수당 미지급 분이 아닌가요? 

30시간연장근로*1.5*7655 = 344,475원이 지급되어야 하는것 아닌가요?

차이분 244,475원에 대해서 청구할수 있는것 아닌가요?

 

일부에서는 임금포괄제로 해당사항이 없다. 19:30분까지 포함된 것이다. 라고 하네요,, 계약서상에는 그런 문구가 없음.

[근로계약서 상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

3. 근무시간은 평일 08:00~17:00까지로 하고 업무 사정상 잔업, 연장, 특근업무 등이 필 요시 회사의 지시에 따른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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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9.12 16: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기본 소정근로시간 이후 저녁식사 시간 30분을 가정하면 1일 2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월로 따지면 약 35시간(2시간*4일*4.34주)이 발생합니다.

    2. 여기에 토요일 특근이 4시간이라고 가정하면 한달에 4시간*4.34주=약 17시간이 발생합니다.

    3. 귀하의 급여액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기본급 150만원과 직책수당 10만원을 더한 월 통상임금 총액을 월 소정근로시간209시간으로 나눈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평일연장근로 35시간에 대해 1.5배를 가산하여 401,887원의 연장근로 가산수당과 토요일 특근 17시간*1.5*7655원=195,202원이 됩니다.

    4. 연장근로수당과 특근수당 명목으로 기지급 받은 금액과의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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