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소규모 중소기업에 다니는 사람입니다.
근로계약서 관려 하여 아래와 같은 계약서가 직원들한테 정당한지 알려주시고, 이 계약서(4.1)에 따라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 할 수
없다고 하는데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무를 1주 16시간 , 한달 40시간 이상 무상으로 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그것도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
제2조 임금
2.1 연봉총액
2.2 연봉책정기간 1년
2.3 임금지급방법 매월 1회, 전액을, 통화로, 개인계좌를 통해, 제세공과금 및 법정 보험료를원청징수하고 월 급여를 지급한다.
2.4 전월 26일 부터 당월 25일까지 산정기간으로 하여 당월 25일 지급한다.
2.5 구성 항목 및 지급액
2.6 포괄산정 상기 월 급여는 계산의 편의와 업무의욕 고취를 위해 제 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포괄적 임금임을 이해하고, 이에 동의한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수당이며, 상기 2.5항목 중 지급받게 되는 수당이 있는 경우 근로일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식대, 실비변상적 수당인 자가운전보조금, 연구 성과를 장례하고 출근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실비변상 성격의 연구보조비,
복리후생적, 생활보조적 성격의 자녀약육비 등은 통상임금과 최저임금 산정 시 각각 제외된다.
2.7 가산임금 원 급여(포괄임금)에 포함되지 않은 연장근로, 야간근로(22~06), 휴일근로에 대하여 각각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임금
으로 지급한다. 단, 사정에 회사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만 인정된다.
2.8 연장근로수당 등의 보상휴가로의 대체 월 급여(포괄임금)에 포함되지 않은 연장근로, 야근근로(22~06), 휴일근로에 대한 각각의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 할 수 있으며,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한다.
2.9 일할 계산 지각, 조퇴, 사적인 외출에 대하여는 월 기본급을 월의 통상임금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근무시간만큼 해당금액을
공제하며, 포괄임금의 적용을 받는 사원이 결근, 신규입사, 퇴직, 병가 및 휴직 등으로 인하여 해당 월에 만근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 정액
(기본급+연장근로수당 등 월 급여에 포함되어 있는 제수당)을 통상임금 기준 시간수로 나눈 시간급을 기준으로 공제한다.
2.10 주휴수당 등 월 급여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급여이므로, 주에 개근을 하지 아니하면 해당일의 임금과 주휴수당을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한다.
2.11 성과급 및 격려금의 지급 등 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급 및 사기진작을 위한 격려금 등을 연봉 외로 별도로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여부, 지급률 및 지급시기 등은 해마다 상황에 따라 달리 할 수 있다. 경영성과가 지극히 좋지 않거나 적자일 경우는 성과급등의
지급은 없다. 성과급 및 격려금 등은 각종 수당, 급여 및 퇴직금 등을 결정하는 통상 임금 및 평균임금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4조 근로시간, 휴게, 휴일 및 휴가
4.1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1일 8시간으로 한다. 단, 회사 사정상 필요에 따라 상호 합의하에 1주 16시간을 한도로 한 연장근로를 할 수있으며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동의는 별도의 동의서 없이 본 계약으로 갈음한다.
4.2 시업 및 종업시간 08:30 ~ 17:30 으로 하되, 직무의 특성상 예기치 못한 근로가 발생할 수 있어 추가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으며, 포괄임금의
내용에 이 근로 시간에 따른 연장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한다.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 중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
근로에 해당하며, 이에 대하여는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며, 포괄 임금적용을 받는 월급제 사원의 경우는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한다
4.3 휴게시간 중식 1시간(12:00~13:00)으로 하되, 업무사정을 감안하여 휴게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4.4 유급휴일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1일(주휴일) 및 근로자의 날(매년 5월 1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한다. 주휴일은 상활에 따란 평일
로 대체하여 운영할 수 있다.
4.5 연차유급휴가 1년간 8할 이상 출근시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며, 3년 이상 근속한 경우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계속근로 연수가 1년 미만인 사원에 대하여는
1월간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다만, 최초 1년이 되었을 때는 그간에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15일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일수를 준다.
4.6 연차유급휴가의 대체 정부에서 지정한 법정공휴일을 휴무하게 되는 경우 및 하계휴가를 연차휴가에 갈음하기로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르기로한다.
4.7 생리휴가 여성의 사원에게 월 1일의 무급 생리휴가를 부여한다.
4.8 긴급 시 업무 휴일, 휴가 중 긴급한 업무로 사용자가 근무를 지시할 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근로기준법 제 53조에 따라 1일 8시간 혹은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가능한 연장근로의 한도는 12시간입니다.
귀하의 사업장 포괄임금계약에서는 1주 연장근로를 16시간으로 정하여 근로기준법 제 53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조항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의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 초과근로시간의 발생을 정해 놓지 않고 발생하는 모든 초과근로에 대해 월임금액에 그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계약은 노예계약이나 다름없습니다.
더욱이 귀하의 사업장 포괄임금계약 내용중 연장근로 부분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라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해 초과근로만큼 추가수당의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2. 실제 월 근로시간을 산정하여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발생한 사실이 있다면 이에 대해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53조 위반의 문제를 제기하여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