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마 2015.09.17 09:59

안녕하세요 저는 소규모 중소기업에 다니는 사람입니다.

근로계약서 관려 하여 아래와 같은 계약서가 직원들한테 정당한지 알려주시고, 이 계약서(4.1)에 따라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 할 수

없다고 하는데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무를 1주 16시간 , 한달 40시간 이상 무상으로 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그것도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

제2조 임금

2.1 연봉총액

2.2 연봉책정기간 1년

2.3 임금지급방법 매월 1회, 전액을, 통화로, 개인계좌를 통해, 제세공과금 및 법정 보험료를원청징수하고 월 급여를 지급한다.

2.4 전월 26일 부터 당월 25일까지 산정기간으로 하여 당월 25일 지급한다.

2.5 구성 항목 및 지급액

2.6 포괄산정 상기 월 급여는 계산의 편의와 업무의욕 고취를 위해 제 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포괄적 임금임을 이해하고, 이에 동의한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수당이며, 상기 2.5항목 중 지급받게 되는 수당이 있는 경우 근로일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식대, 실비변상적 수당인 자가운전보조금, 연구 성과를 장례하고 출근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실비변상 성격의 연구보조비,

복리후생적, 생활보조적 성격의 자녀약육비 등은 통상임금과 최저임금 산정 시 각각 제외된다.

2.7 가산임금 원 급여(포괄임금)에 포함되지 않은 연장근로, 야간근로(22~06), 휴일근로에 대하여 각각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임금

으로 지급한다. 단, 사정에 회사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만 인정된다.

2.8 연장근로수당 등의 보상휴가로의 대체 월 급여(포괄임금)에 포함되지 않은 연장근로, 야근근로(22~06), 휴일근로에 대한 각각의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 할 수 있으며,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한다.

2.9 일할 계산 지각, 조퇴, 사적인 외출에 대하여는 월 기본급을 월의 통상임금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근무시간만큼 해당금액을

공제하며, 포괄임금의 적용을 받는 사원이 결근, 신규입사, 퇴직, 병가 및 휴직 등으로 인하여 해당 월에 만근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 정액

(기본급+연장근로수당 등 월 급여에 포함되어 있는 제수당)을 통상임금 기준 시간수로 나눈 시간급을 기준으로 공제한다.

2.10 주휴수당 등 월 급여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급여이므로, 주에 개근을 하지 아니하면 해당일의 임금과 주휴수당을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한다.

2.11 성과급 및 격려금의 지급 등 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급 및 사기진작을 위한 격려금 등을 연봉 외로 별도로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여부, 지급률  및 지급시기 등은 해마다 상황에 따라 달리 할 수 있다. 경영성과가 지극히 좋지 않거나 적자일 경우는 성과급등의

지급은 없다. 성과급 및 격려금 등은 각종 수당, 급여 및 퇴직금 등을 결정하는 통상 임금 및 평균임금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4조 근로시간, 휴게, 휴일 및 휴가

4.1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1일 8시간으로 한다. 단, 회사 사정상 필요에 따라 상호 합의하에 1주 16시간을 한도로 한 연장근로를 할 수있으며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동의는 별도의 동의서 없이 본 계약으로 갈음한다.

4.2 시업 및 종업시간 08:30 ~ 17:30 으로 하되, 직무의 특성상 예기치 못한 근로가 발생할 수 있어 추가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으며, 포괄임금의

내용에 이 근로 시간에 따른 연장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한다.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 중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

근로에 해당하며, 이에 대하여는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며, 포괄 임금적용을 받는 월급제 사원의 경우는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한다

4.3 휴게시간 중식 1시간(12:00~13:00)으로 하되, 업무사정을 감안하여 휴게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4.4 유급휴일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1일(주휴일) 및 근로자의 날(매년 5월 1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한다. 주휴일은 상활에 따란 평일

로 대체하여 운영할 수 있다.

4.5 연차유급휴가 1년간 8할 이상 출근시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며, 3년 이상 근속한 경우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계속근로 연수가 1년 미만인 사원에 대하여는

1월간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다만, 최초 1년이 되었을 때는 그간에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15일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일수를 준다.

4.6 연차유급휴가의 대체 정부에서 지정한 법정공휴일을 휴무하게 되는 경우 및 하계휴가를 연차휴가에 갈음하기로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르기로한다.

4.7 생리휴가 여성의 사원에게 월 1일의 무급 생리휴가를 부여한다.

4.8 긴급 시 업무 휴일, 휴가 중 긴급한 업무로 사용자가 근무를 지시할 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4'


  • 상담소 2015.09.17 17: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53조에 따라 1일 8시간 혹은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가능한 연장근로의 한도는 12시간입니다.

    귀하의 사업장 포괄임금계약에서는 1주 연장근로를 16시간으로 정하여 근로기준법 제 53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조항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의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 초과근로시간의 발생을 정해 놓지 않고 발생하는 모든 초과근로에 대해 월임금액에 그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계약은 노예계약이나 다름없습니다.

    더욱이 귀하의 사업장 포괄임금계약 내용중 연장근로 부분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라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해 초과근로만큼 추가수당의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2. 실제 월 근로시간을 산정하여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발생한 사실이 있다면 이에 대해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53조 위반의 문제를 제기하여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야생마 2015.09.18 11:22작성
    답변에 너무 감사합니다.
    한가지만 더 추가 문의 드리겠습니다.
    일요일에 근무를 하고 평일에 대체 휴일을 준다면, 일요일에는 특근비용을 안줘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상담소 2015.09.18 16:45작성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에 근로제공을 하고 소정근로일을 휴무로 하는 것을 보상휴가제라 합니다. 다만 보상휴가제는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실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과반이상의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거쳐 시행해야 합니다.
  • 야생마 2015.09.21 14:15작성
    저희는 근로자 대표가 없어서 서면합의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대표를 선출해야 하는 건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주말 휴일(토요일, 일요일) 2교대를 하라고 하는데
    당사자들은 휴일에는 일 하는 것을 반대 하고 있지만, 회사측에서는
    강요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떻게 보상을 요구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물론 월급 측정은 연봉이니, 수당도 없이 평일 1일 휴무를 주는 거란 조건에서죠
    이런 일방적인 동의를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근무시간 위반여부 1 2015.10.15 425
근로시간 연장근로 위반여부 1 2015.10.15 394
근로시간 야간근무 휴게시간을 문의 합니다. 1 2015.10.14 3793
근로시간 출장시 근로시간 산정방법 1 2015.10.14 1228
근로시간 수고 하십니다 궁금해서요 ^^ 1 2015.10.13 71
근로시간 법정 근로시간 문의입니다.. 1 2015.10.13 292
근로시간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에 맞는건가요? 1 2015.10.08 446
근로시간 연장근로위반 여부 1 2015.10.07 265
근로시간 연장 야간 휴일 수당 문의요 1 2015.10.06 234
근로시간 파견근로자에 대한 사용사업자의 추가근무 요청 1 2015.10.05 198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1 2015.09.27 585
근로시간 조회시간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5.09.24 134
근로시간 교대근무자를 통상근무자로 변경 1 2015.09.22 358
근로시간 시간외(연장),야간, 휴일 각 근로시간과 수당계산방법 및 금액이 ... 1 2015.09.21 735
근로시간 4조3교대 근무시 교대수당 1 2015.09.19 5022
근로시간 휴식시간보장에 대해서.. 1 2015.09.18 557
근로시간 급여 산정 및 부당체감 1 2015.09.17 203
근로시간 월급제 사무직근무자입니다. 강제로 근무시간을 조정하는것에대해... 1 2015.09.17 657
» 근로시간 근로계약관련건 4 2015.09.17 369
근로시간 휴게시간에 일한것에 대한 임금지급 대신 조기퇴근에 대한 시간과... 1 2015.09.11 1840
Board Pagination Prev 1 ...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 145 Next
/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