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자하산 2015.10.07 15:51

 휴무일 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된다고 하였는데 근로기준법에는 연장근로가 주 12시간까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관공서 휴일에 관한 휴일을 무급휴무일로 정하였을 경우  이경우 토요일 및 관공서 휴일에 근무 할 경우 연장초과로 인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나요?  위배된다면 어떤 조치가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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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0.08 16: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토요일을 휴무일로 정한 상황에서 주중 근로시간이 주40시간을 초과하였다면 토요일 전체 근무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주당 총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한다면 연장근로 제한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 됩니다.

    관공서 휴일에 관한 규정상 휴일은 관공서에 적용되는 규정이며 사기업체의 경우 별도의 약정을 통해 적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관공서 휴일에 관한 규정상의 휴일을 휴일로 하겠다는 약정이 없다면 통상 근무일 또는 휴무일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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