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이네 2015.07.30 10:47

20인이하 사업장입니다.

올 4월부터 1,3주 토요일을 휴무, 2,4주 토요일은 근무해서 주 40시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계산은 1,2주 합해서 80시간계산합니다. 첫째주는 휴무, 둘째주는 첫째근무시간까지 포함해서 근무합니다.

글로 쓸려니 어렵네요...

문제는 6월6일 현충일이 첫째 토요일일때 시간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5.07.30 15: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사업장 취업규칙이나 개별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에 따라 해당 현충일이 유급휴일로 정해져 있다면 해당일에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로 추가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합니다.

    2. 1주와 3주 토요일이 휴무이며, 2/4주 토요일의 경우 근무를 하는데 둘째주의 경우 첫째근무시간까지 포함한다고 했는데, 정확하게 토요일 근로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이 내용이 토요일에 각각 4시간씩(가정) 근무한다면, 둘째주에 첫째주까지 몰아 8시간을 근무한다는 의미인가요?

    다만, 둘째주 토요일에 첫째주 토요일에 근로했어야 할 시간까지 추가로 근로한다 하여 첫째주 토요일이 유급휴일이라 하더라도 둘째주 토요일 근로에 대해 휴일근로 가산을 할 의무는 없습니다.

    3. 무급휴무일과 사업장의 유급휴일이 중복될 경우 별도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고 월급제에서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유급휴일에 따른 추가 휴일수당의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척이네 2015.07.30 17:12작성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의 2번내용이 맞습니다. 첫째는 쉬고 둘째는 8시간 근무합니다. 질문을 덧붙이자면 현충일이 평일일경우 근무를 하지 않아도 기본시간을 인정하고 있는데 첫째 토요일이지만 공휴일(현충일)인데 왜 기본시간(약 4시간) 을 지급하지 않느냐는 문의가 있습니다. 물론 근무를 할 경우 특근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근무를 하지 않아도 기본시간을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근로계약관련건 4 2015.09.17 377
근로시간 휴게시간에 일한것에 대한 임금지급 대신 조기퇴근에 대한 시간과... 1 2015.09.11 1849
근로시간 대근비와 통상임금의 관계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5.09.10 1541
근로시간 연장근로 수당 문의 1 2015.09.08 323
근로시간 변형근로에 관한 문의 입니다 1 2015.09.01 169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의 차등 적용(불이익) 1 2015.08.26 754
근로시간 계약서에만 적혀있는 휴식시간 1 2015.08.25 555
근로시간 정년 이후 계약직 고용후 정규직 여부 1 2015.08.24 864
근로시간 연봉제 연장근무 수당. 1 2015.08.24 1376
근로시간 2조2교대 근무시 기본근로시간은? 1 2015.08.20 2310
근로시간 영업소(지사) 근무자 연장,휴일근로 수당 지급여부 1 2015.08.19 246
근로시간 연장근로에 해당되는지 알고싶습니다. 1 2015.08.18 151
근로시간 주휴수당과 적정임금에 대하여 1 2015.08.17 253
근로시간 1일2교대근로자 임금산출과 휴무 1 2015.08.14 379
근로시간 근로시간,부당해고,근로계약서,퇴직금에 대해 질문이여 1 2015.08.12 693
근로시간 격일제 근무자 임금계산 1 2015.08.08 866
근로시간 3교대 근무 근로시간계산 1 2015.08.07 3173
근로시간 근로시간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도와주세요! 1 2015.08.05 268
근로시간 사업주 측에서 근무시간을 줄이는 것이 가능한가요?? 1 2015.08.05 236
근로시간 탄력근무제에 대해서.. 1 2015.08.05 458
Board Pagination Prev 1 ...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 145 Next
/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