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세상 2015.08.19 16:25

노동자 권익수호에 감사드리며 몇가지 의문사항이있어서 질의합니다.

제 목 : 영업소(지사) 근무자 연장,휴일근로 수당 지급여부

0000() 영업소 종업원은 몇 년전까지 당직을 착신당직으로 실시하고 있었으며 근무시 당직수당으로 4만원을 지급받고 있었으며 현재는 정상출근 09~19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상근무하고 있으며 평일보다 업무는 다른 동료들 업무도 함께 해결해야 되며 업무가중은 평일보다 많습니다. 당직수당도 과거 착신당직 같이 4만원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직근무를 서로 회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체협약 제33(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회사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영업소 휴일 및 야간 근무시 당직수당이 아닌 단체협약 제33(연장, 야간, 휴일근로 수당) 지급이 정당하다 생각하며 주말 당직 및 평일 근로 시간 이후에 시간외 근로수당 지급 유무에 질의코자 합니다.

지급이 가능한지 질의코자 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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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8.20 15: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감시·단속적이고 업무강도가 낮아 통상근로와 업무상 차이가 있는 당직근로는 통상근로의 연장이라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른 별도의 추가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도 없습니다.

    여기서 당직근로라 하면 일반적으로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사태발생 등에 대비하여 시설 내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자체의 노동의 밀도가 낮고 감시·단속적 노동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러한 업무는 관행적으로 정상적인 업무로 취급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근로계약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원래의 계약에 부수되는 의무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정상근무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연히 정상 혹은 통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며, 관례적으로 실비변상적 금품이 지급되고 있다는 등의 특징이 있습니다.


    2. 다만, 당직근로가 명목에 불과하고 그 업무의 내용이 본래의 업무가 연장된 경우는 물론이고 그 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초과근무에 대하여는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가령, 운수근로자가 당직근로라는 명목으로 근로의 의무가 없는 날 출근하여 통상의 근무와 동일하게 배차를 받아 운전을 했다면 이는 당직근로라 보기 어렵겠습니다. 그러나 배차등을 통해 운전은 하지 않고 사무실등 실내에서 대기하며 전화나 문서수수등을 수행하는 등의 근로를 제공했다면 이는 통상의 근로로 보기 어려워 추가근로수당 지급청구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3. 상담내용상 귀하가 제시한 단협안은 근로기준법 제 56조의 내용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며, 상담내용만으로 실제 해당 근로자가 당직근로시 통상의 근로와 동일하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는 알수 없어 정확하게 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위의 사항은 일반적 당직근로와 관련된 내용을 설명드린 것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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