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곰 2015.06.01 09:04

신문 구인공고를 보던 중 휴대폰 부품검사 선별검사직

주간전담 09:00 - 19:30

야간전담 20:30 - 07:00 초보가능. 잔업2시간 포함이라는 공고를 보고, 면접 후 4월13일 입사하였습니다.

저와 저희언니는 같이 면접 후 야간전담으로 입사하였는데, 5월에 급여명세서(4월일한급여)를 보고 문의드립니다.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은 아래내용 참고부탁드려요

20:30분 출근.

20:30 - 22: 20 근무시간

22:20 - 22: 30 쉬는시간 10분

22:30 - 24: 20 근무시간

24:20 - 01:10 식사시간 50분

01:10- 03:00 근무시간

03:00 - 03: 10 쉬는시간 10분

03:10 - 05:00 근무시간

05:00 - 05:10 쉬는시간 10분

05:10 - 07: 00 근무시간

위와같이 1시간50분 작업 후 10분 쉬는시간, 1시간 50분 작업시간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식사시간50분을 제외하면, 쉬는시간 포함 9시간40분이었으나, 처음 공고시 잔업2시간 포함이라는 부분을 보았고,

해당 공고내용은 휴대폰으로 촬영해두고 간직하고 있습니다.

급여 명세서에는 기본근무시간 8시간 / 잔업2시간으로 되있었지만

평일야간 (심야근무시간) 근무시간이 6시간으로 되있었고, 토.일 주말에는 심야근무 시간이 별도로 체크 안되있었습니다.

해당내용으로 급여담당하는분 ( 경리가 없고, 회사 이사장이 급여계산한다고 함)께 전화로 여쭤보니

토.일 근무시에는 기본8시간은 시급*1.5배 잔업2시간은 시급*2배로 계산되기때문에 심야근무수당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토일 근무시 1.5배 및 2배 계산은 타회사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심야수당은 심야에 일하기 때문에 지급되어야 한다고 여쭸으나

원래 우리회사는 그렇다는 황당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5월급여를 받은 후 주말 심야수당에 대해 해당 노동청에 신고하기 전에 문의드려요.

1. 평일 심야근무시간도 6시간으로 측정되있는부분에 대해 신고 후 더 받을수 있는지요?

2. 4월13일 입사이나 4대보험 확인해보니 5월1일자로 신고되있다는 걸 알게되었습니다.

입사날짜 수정을 요청했으나 회사에 입사및퇴사자가 빈번하여 신고하기 귀찮아서 4월에는 일용직으로 되었고

5월1일부터 정규직전환하여 5월1일자로 신고하였다는 황당한 답변도 받았습니다.

4월 13일 입사후 하루도 안쉬고 근무하여 근무일수는 18일인데, 일용직도 4대보험 신고 한게 맞는지요?

근무시간은 잔업포함하여 하루10시간씩 근무하였습니다.

일용직은 한번에 모아서 3개월 후 신청한다는데, 현재는 4월급여명세서에서만

의료보험 45387 / 고용보험 9720 / 국민연금 / 45670 / 장기요양 2973 / 원천징수 7640/ 원천징수 760 원이 공제된걸로 나왔습니다.

3개월 후 재확인을 해봐야하는건지, 처음 입사시 정규직으로 입사한다는 말만듣고 입사한건데

임의로 4월엔 일용직으로 되어있고, 3개월 후 신고를 안한다면. 해당금액은 회사에서 떼먹는건 아닌지 염려됩니다.

3. 급여관련으로 전화문의시, 저는 만35세이하로 청년인턴직으로 입사하였다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검색해보니 청년인턴직은 제가 별도로 워크넷에서 신청해야되는걸로 나오던데

전에 취업성공패키지로 공부한 내역말고는 별도로 저는 신청한적이 없습니다.

본인의사 없이 임의로 청년인턴제도로 입사가 가능한건가요?

제가 청년인턴제도로 입사했다는건 회사말고 별도로 확인가능한 방법이 있는지요?

청년인턴제도는 인턴으로 입사하여 정규직전환시 회사는 본인급여의 50% 지급받고, 본인은 정규직전환 개월수에 따라

별도로 지급받는 금액이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저는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알고 입사하였습니다.

임의없이 청년인턴제도로 입사처리를 한거라면 이내용에 대해서도 신고가능할까요? 신고가능시 어느곳에 신고해야하는지도 답변부탁드려요

4. 노동청에 상담시 휴일 심야수당은 받을수있다고 안내받았는데, 혹시 회사에서 심야수당을 안주고 벌금을 낸다고 할수도있나요??

회사가 너무 이기적이라 그럴것같아서요.. 심야수당 미지급시 회사에서 보통 부과하는 벌금은 어떻게 되나요??

5.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신고하려고 합니다.

신고시 시정조치가 아닌 벌금부과가 맞나요?

문의가 너무 길어 죄송합니다. ㅠ.ㅠ 자세한 답변 부탁드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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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6.03 14: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평일 야간근로의 경우 식사시간 및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6시간 40분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추가적으로 40분에 대해 야간근로가산을 적용하여 지급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2. 근로시작일을 취득일로 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정정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3.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고용노동부의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를 활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소기업 청년인턴제의 경우 근로자 개인의 동의나 신청 없이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과 담당자에게 경위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사업주가 야간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처벌을 원한다면 형사처벌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일반적으로 미지급 수당을 청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간혹 벌금을 감수하고 사업주가 미지급 수당의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5. 근로계약서의 작성과 서면교부의무는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사업주가 꼭 지켜야 할 의무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업주를 상대로 한 진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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