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영 2015.06.26 18:17
안녕하세요.
이 문제로 골머리썩고있어서 여기에 문의드립니다.
다른 노무사카페에도 문의올렸지만 형식적인 답변뿐이라..ㅜㅜ

저는 작년 12월말일부터 올해 5월중순까지 학원겸독서실에서 일했습니다.
자기주도학습식 학원이고 독서실은 학원생들만 쓸 수 있게 해놨습니다.
주업무는 학원생들 식사준비, 식사후정리, 3~4층 청소, 간식준비, 매달 학부모모임 준비, 심부름 이였습니다.

원장과 트러블로 5월 중순에 퇴사하고 5월 28일쯤 진정올렸는데 곧 돌아오는 화요일 대질심문입니다.

문제는 지금 원장과 휴게시간 문제로 싸우고있습니다.

월초 방학기간엔 아침 11시반~밤11시반 근무하고 개학기간엔 오후 4시~밤12시, 시험기간 오후 4시반~새벽2시 근무했는데요.

방학기간 스케쥴이 아침 11시반 출근해서 오후 1시까진 쉬지않고 일하구요. 1시부터 원장의 별다른 근무지시(원장이 외출하여 자리비우면 제가 원장실 지키고 있어야합니다.)가 없으면 아이들과 같이 제 개인공부를 하거나 외출합니다. 5시까지 복귀해서 저녁식사 준비하고 7시쯤 끝나고 그 후에 학생들 떠드는것과 돌아다니는것, 자는거 깨우면서 제 자리에 앉아 감시합니다. 10시반쯤 학원이 끝나면 저는 청소하고 문닫고 집에 갑니다.

학기중에는 오후 4시출근해서 30분간 일하고 제 자리로 가서 기다리다가 5시반부터 식사준비하여 7시반 전후 다 되서 끝납니다. 밥 준비 두번하기에시간이 깁니다.
그 후에 방학기간처럼 원장 업무지시가 없으면 외출하고 돌아와서 9시~9시반에 간식준비하고 돌리고 뒷정리합니다.
그 후에 11시까지 남는시간에 외출하거나 아이들 감시하고 있구요. 그 뒤로 청소하고 아이들 다 갈 때까지 못가고 기다리다가 다 집에가면 제가 문닫고 마무리하고 갑니다.

원장은 학원에 머무른 시간은 길지만 실제업무시간은 다 합쳐봤자 4시간정도라고, 나머지는 휴게시간이라고 주장합니다.

저는 실제업무시간은 총 머무른 시간에 반이 좀 넘지만 실근무시간 아닌시간은 대기시간이라고 주장합니다.

근로감독관도 젊어서 실무경험이 없는지 답답하기만하구요.
원장이 학원생들한테 자기 일방적인 주장을 말하여 제 근무시간이 오후 4시~7시반까지라는걸 증인하는 서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학원생들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원장이 서명하라고 종이 돌려서 서명했다고 합니다.
솔직히 저 말듣고 살인충동 일어나더라구요.

원장주장대로하면 제가 받을돈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걸 노리는거 같아요.
근로감독관에게 저 이야기를 아무리 말하면서 대기시간이라 주장해도, 서로 말이 다르기때문에 대질심문 해야하고 증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저보고도 증거가져오라하네요.

퇴사했는데 증거를 누구한테 받아요.
말인지 막걸린지.
그리고 원장은 현재 지위로 증거날조한건데 그걸 인정해즈는것도 황당합니다.

어떻게 싸워야할까요. 지기싫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01 19: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외출하고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었던 시간을 제외하고는 근로시간 및 대기시간으로 사용자가 임금지급의 의무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2. 문제는 입증방법입니다. 사용자가 귀하의 근로제공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귀하가 근로제공 혹은 대기시간인 만큼 그에 대한 급여지급을 청구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경우 입증책임은 급여액을 청구하는 쪽에 있습니다.

    3. 근로자가 약자인 상황에서 이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현재로서는 입증을 할 수 없다면 지급청구 자체가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가능하다면 학원 운영이 이루어지는 하루 동안의 패턴을 정리하여 해당 시간중 귀하가 근로제공하고 대기한 시간(가령 식사준비, 학원생 자율학습 감시등)에 대해 입증가능한 근무기록지나, 근무시간표, 혹은 근무보고사항이 담긴 메신져 기록이나 학원내 관계자의 진술등 귀하가 사업주가 휴게시간이라고 주장하는 시간에 귀하가 일상적으로 근로제공을 하거나, 자유로운 이동이 제약된 채 대기하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찾으셔야 합니다.

    4. 정히 어려운 상황이라면 사용자와 대화를 시도하여 사용자가 해당 시간에 대해 근로제공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대화내용이나 통화내용을 녹취라도 하셔야 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무 시간이 다른 경우 (과도한 추가 근무) 1 2015.07.16 1699
근로시간 대체근무자 보강없이 휴가, 파견을 보내서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1 2015.07.13 464
근로시간 2교대 근무자의 기본 근무시간 문의 1 2015.07.10 771
근로시간 주휴수당 산출 질문입니다. 1 2015.07.10 441
근로시간 근로시간 계산이요~ 1 2015.07.10 310
근로시간 충전소 충전원과 안전관리자 근무시간 계산 2 2015.07.09 552
근로시간 주55시간 5일 야간근무 최저임금으로 얼마입니까 2 2015.07.06 2708
근로시간 노조전임자 연장근무 1 2015.06.30 676
근로시간 주휴일 발생 여부 1 2015.06.30 275
근로시간 점심시간이 30분일경우? 1 2015.06.29 681
근로시간 교대근무자 대체근로 수당 관련 1 2015.06.29 1198
근로시간 토목 관리직으로 근로시간과 연봉제 금액설정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1 2015.06.27 359
근로시간 급여좀 계산부탁드립디니다ㅠㅠ 1 2015.06.26 202
» 근로시간 휴게시간인가요? 1 2015.06.26 314
근로시간 무급휴일 대체근무 가능여부 1 2015.06.26 1226
근로시간 연장 근무 수당에 대하여.... 2 2015.06.26 585
근로시간 너무많은 근로시간으로인한 퇴사 고민. 1 2015.06.23 337
근로시간 근로시간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5.06.23 316
근로시간 근로시간이 너무 많습니다. 게다가 휴가를 주고 사용하지 못하게 ... 1 2015.06.19 226
근로시간 궁금함 1 2015.06.19 66
Board Pagination Prev 1 ...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 145 Next
/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