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 관리직 일을 하고 있읍니다. 올해로 12년째인가봅니다.

계약은 연봉직으로 계약했읍니다.

근무시간은 일반 고용근로자의 7~18시까지로 계약했으나, 관리직 특유상 6~22시까지 근로하는게 다반사 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에서 근무한지는 이제 4개월이 넘어가고 5개월째 되어가고 있읍니다.

3월10일쯤 입사해서 5월 말에 한번  3일 쉬고, 6월말에 한번 쉴 기회가 있었으나

회사여건상 쉬지를 못하고 있읍니다.

그래도 전에 과거에는 휴무는 2주에 2일은 꼬박 꼬박 쉬었으나 이 회사는 그렇지 못해서 먼가 보상이 부족한듯하여 이렇게 상담글 올립니다.

전에 과거 토목관리직일을 한 8년정도 한 회사에서  따로 출근부가 없어서 실업급여를 억울하게 출근부를 제출하지 못해서 타지 못했읍니다.

물론 그때에도 관리직 특유상 6~22시까지 근무했고 휴무는 나름 2주에 2일정도는 쉬었읍니다. 근데 체력이 못 버티더군요

병원을 입원한 것은 아니지만 잦은 몸살과 감기가 힘들게 해서  개인적인 이유로 사표플 내고 나왔읍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했는데.. 출근부를 제출하라고 하던군요.. 토목관리직은 출근부를 따로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없다고 하니 결국 실업급여를 줄수 없다고 하던군요. 개인적으로 적은 수첩에 나름 매일매일 근무시간을 적었으나

인정할수 없다고 하던군요

이 회사도 똑같이 연장근무를 하던군요. 더욱이 휴무또한 더 지킬수 없더군요

회사는 본사와 현장으로 분리되어서 운영되는데 본사는 현장에서 소소한 일은 잘 모르게 매월 서류로만 근무일을 넘겨받고 있으나

그것도 특이한 경우 병가,휴무를 제외하고는 알아서 법적 문제없이 근무일수를 조정해서 서류를 처리합니다.

현장은 이를 이용하여 현장관리의 총책임자임 소장의 권한에 맞춰 쉴수도 있으나 여기 소장님은 저를 바쁘고 대신할 사람이 없어서

쉬지를 못하고 있읍니다. 이를 자랑인듯 과거에 그러했는데.. 왜 너는 못하냐는 등의 말을 하곤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 일 특성상 장마철과 겨울에 대거 휴일이 발생하니 금액으로 환산할수 없으니 이것으로 대처하겠다라고

쓰여 있었으나 현재 장마철에 접어드는 상황에서 소장은 일이 바쁘니 넌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시는데

이런식으로 계속 해야 하나, 회사에 들어온지는 얼마 안되었고 이나이에 다시 다른 회사 찾기에 그렇고

뭔가 손해봐도 대거 받는것 같은데 제가 뭔가 득할수 있는 방법은 없을가요?

일하는 거 봐서는 장마철이나 겨울에 휴무를 못 가질듯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02 11: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오전 6시에 밤 10시까지 근로제공하는 경우, 점심시간과 저녁식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근로시간에서 제외하더라도 1일 12시간이 넘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53조는 1주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12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한 4시간의 연장근로에 주 5일에서 6일 근무시 1주 30시간 이상 초과근로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는 명백하게 근로기준법 제 53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2. 사업장 특성상 해당 근로시간을 포함하여 급여액을 책정하는 포괄임금제를 시행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근로계약등에 1일 , 혹은 1주, 혹은 1달, 연간 초과근로시간을 산정하여 이에 대한 수당액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한다는 취지의 약정이 없다면 초과근로에 대해 별도의 수당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또한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라 1주 4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소정근로를 만근하면 1주 1일의 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만약 1주일에 1회도 쉬지 못하고 근로제공을 하고 있다면 이는 주휴일 부여 의무 위반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4. 우선은 근로계약서등을 통해 초과근로수당에 대한 지급여부를 정한바 있는지 확인하시고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이에 대해 초과근로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직(퇴사)전 1년 동안 연장근로한도를 12시간으로 제한한 근로기준법 제 53조 위반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무 시간이 다른 경우 (과도한 추가 근무) 1 2015.07.16 1699
근로시간 대체근무자 보강없이 휴가, 파견을 보내서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1 2015.07.13 464
근로시간 2교대 근무자의 기본 근무시간 문의 1 2015.07.10 771
근로시간 주휴수당 산출 질문입니다. 1 2015.07.10 441
근로시간 근로시간 계산이요~ 1 2015.07.10 310
근로시간 충전소 충전원과 안전관리자 근무시간 계산 2 2015.07.09 552
근로시간 주55시간 5일 야간근무 최저임금으로 얼마입니까 2 2015.07.06 2708
근로시간 노조전임자 연장근무 1 2015.06.30 676
근로시간 주휴일 발생 여부 1 2015.06.30 275
근로시간 점심시간이 30분일경우? 1 2015.06.29 681
근로시간 교대근무자 대체근로 수당 관련 1 2015.06.29 1198
» 근로시간 토목 관리직으로 근로시간과 연봉제 금액설정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1 2015.06.27 359
근로시간 급여좀 계산부탁드립디니다ㅠㅠ 1 2015.06.26 202
근로시간 휴게시간인가요? 1 2015.06.26 314
근로시간 무급휴일 대체근무 가능여부 1 2015.06.26 1226
근로시간 연장 근무 수당에 대하여.... 2 2015.06.26 585
근로시간 너무많은 근로시간으로인한 퇴사 고민. 1 2015.06.23 337
근로시간 근로시간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5.06.23 316
근로시간 근로시간이 너무 많습니다. 게다가 휴가를 주고 사용하지 못하게 ... 1 2015.06.19 226
근로시간 궁금함 1 2015.06.19 66
Board Pagination Prev 1 ...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 145 Next
/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