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필승 2015.06.30 10:57

방학기간중 한주를 근무하고(예를들면,7월27일~31일)  그 다음주에 월,화(8월3~4일)는 휴무일이여서 쉬고 수~금(8월5~7일)을 근무했을경우 전주인 토,일(8월1~2일)에 대해서 주휴수당을 주는게 맞는지요?

그리고  전  주에 40시간을 근무하고 그 다음주에  근무가  월~화요일이든 또는  수~목요일, 또는 화요일~ 목요일 등 2일이상 근무하게 되어있다면  한주의 근무시간이15시간 이상이 되니까   전  주의 토~일요일에 대해서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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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06 20: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휴수당의 발생 요건은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시간을 만근한 경우입니다.

    2. 해당 근로자가 한주 소정근로시간을 만근한 경우이기 때문에 다음주 소정근로시간 만근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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